보통의 가해자는 사고 초반 낭낭하지 않기때문에 우선 다친거는 건강보험으로 상해 치료받고
경찰조사 다마치고 합의금(치료비가 아닌 위로금) 받고나면 건보공단에 사고내용과 합의 내용 얘기해주면 나중에 가해자에게 치료비 전액 구상청구 들어감 ㅋㅋ 합의했다고 맘 놓고있다가 폭탄 떨어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