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송치의견서 라는건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나로 특정했다는 건 애초에 과실비율이 내가 더 적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보다시피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이 되어서 검찰로 송치된 것인데
설마 자전거도 차입니다 이 소리가 맨날 나오다보니 정말 자동차와 자전거가 같다고 생각함?
자전거는 차 일단 맞고 그래서 내가 더 잘못했으면 내가 피의자가 됐을텐데 이상하네 왜 내가 피해자로 특정됐을까?
아 설마 100:0 아니면 다 양쪽이 잘못한게 있으니 떠들면 안된다 이딴 병신같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내가 뭐 할말은 없다
내가 저지른 범죄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나 역시 검찰에 송치했을텐데 왜 난 피해자로만 특정되고 송치가 안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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