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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이면 애초에 형사적으론 공소권없음이고 민사적으론 보험사에서 운전자를 대위하니까

나는 그냥 손해사정사 고용해서 그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손해사정사와 보험사가 서로 잘 얘기해서 결정된 보상을 받으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임. 난 그저 내가 아픈 만큼 치료만 받으면 되고, 운전자 역시 형사적으론 범죄가 아니고 민사적으론 종합보험 가입을 통해서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불할 의무를 해결하였으므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이지.

종합보험 안드는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종합보험 미가입인 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것도 범죄고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그것도 범죄임.

피의자 vs 피해자 구도임이 수사기관을 통해 증명되었는데 대체 뭔 과실이 어쩌구를 따짐? 아직 민사는 시작도 안했어. 과실비율 따지는건 민사지 형사가 아냐.


모르지 내 보험사가 이미 중간구상권청구 들어가서 자기들이 산정한 과실비율을 피의자측에 주장했고 승복했는지 불복해서 소송 이미 들어갔을지는 내가 안물어봤으니까. 그거야 치료 다 끝나고 보험사랑 정산할 때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을 내가 받아들이냐 마냐의 문제고 아직 과실은 따질 단계도 아녀. 딱히 소송실익이 없어서 보험사 상대로 이의제기할 생각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