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이 설명을 최대한 자세하게 쓰려다 보니 글이 조금 깁니다.
길더라도 읽어보시고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장소 사진입니다.
사고 내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 도로진입하려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던 저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빨간선이 자전거(저)가 진행한 방향입니다.
파란선이 자동차가 진행한 방향입니다.
검은별은 저와 자동차가 충돌한 지점입니다. -> 여기 지점을 잘봐주세요.
(아직 입원중이라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상 거기서 충돌했다고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직진하던 중 차단기 지나서 상대차량이 정지해있었고, 맞은편에서 직진 차량이 오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정지되어있었고,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차량 때문에 제가 먼저 지나가도 되겠다 싶어 계속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상대 차량이 우회전을 하며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저는 빨간색 자전거 글씨 써둔 곳 옆에 정지선까지 박혀 쓰러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인도로 움직이려했는데 왼쪽 발이 움직이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분이 옮겨주셨습니다.
자전거와 신발, 가방도 행인분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상대 차주는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아서 저를 도와주신 행인분과 다른 행인분들이 사고 내놓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냐고 뭐라 하러 가셨고
그래서 119랑 112 신고를 직접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9가 도착하기 직전 상대 차주가 와서 직진 차량이 지나가고 따라가려고 왼쪽만 보느라고 우측을 못봐서 저를 못보고 우회전해서 박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다른 분들이 뭐라 하자 그제서야 차에서 내리고, 우회전하면서 우측을 보지도 않았다는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제가 그냥 제 눈 앞에서 사라지라고 했고, 그 뒤 바로 응급차와 경찰이 와서 응급차 탑승 후 경찰이 간단한 신상만 물어본 뒤 바로 병원에 실려와서 입원한지 오늘로 12일째입니다.
큰 골절은 없어서 곧 퇴원할 것 같은데, 몸 상태는 왼쪽 무릎 구부리면 욱씬거림, 머리를 뒤로 조금만 제끼면 뒷목 정중앙 기준으로 + 모양으로 찌릿한게 쫙 퍼집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손해보험 과실비율포탈 같은 것도 찾아봤지만 비슷한게 '직진 자전거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한 차량'으로 자전거5 차량 95이던데 정확히 일치하는 케이스가 아니라서 여기에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A%B1%B033-1&chartType=1) -> 해당 과실비율포털 링크입니다.
일단 제가 아직 입원중이라 진술서조차 쓰러가지 못해서 블랙박스도 보지 못하고, 경찰분과 사건당시 들은 내용과 현재 상황만 적겠습니다.
아래 상황도 고려해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 차주 : 좌측 차량 따라가려고 우측을 보지 못했다고 한 점
2. 자전거 (저)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탑승하고 횡단한 점
3. 상대 차량 : 제가 위에는 멈춰있어서 지나가려했다고 했지만, 정지에 가깝지만 정지한 상태는 아니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블박 확인하고 알려줬습니다.)
4. 상대 차주 및 경찰 : 충돌지점이 횡단보도 우측이라, 상대 차주 : 제가 역주행해 충돌했다고 진술, 경찰 : 전화와서 제가 역주행이라 과실이 더 크다 알림
5. 현재 경찰과 다툼 : 횡단보도 및 인도에 역주행이 없는데 충돌지점만으로 역주행이라 판단한 이유를 계속 물어도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한다는 대답만 계속 하길래 계속 역주행 판단 이유만 다시 물어보다가 경찰에게 반말, 모욕 및 욕설, 협박(진술서 쓰러 서에 올 때 두고보자, 그때 만나서 얼굴 함 보자)을 당했습니다.
변호사부터 빨리 알아보셔야겟는걸...
이럴때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허걱스.. 몸조리 잘 하시길.. 우선 자전거 횡단가능 횡단보도가 아닌 게 좀 큰 듯.. 원래 자전거는 인도로도 가면 안 되고 자전거는 도로에서 차랑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기에 역주행이라고 말 나온 거 같기도 함..
이거 역주행으로 나오면 자전거가 과실 최소 80인가 잡힐거라 변호사랑 상담해보셔야 할 듯..?
혹시나 궁금한 게 사고난 지점이 딱 검은 별이면 횡단보도 밖인 건가..?
네, 충돌지점은 횡단보도와 방지턱 사이 아스팔트 위 검은별 안에 있는 원이 그려진 곳입니다.
근데 제가 충돌 전에 우측으로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고 그 후에 충돌한게 저 지점인데도 역주행이라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왼쪽 다리가 범퍼와 자전거 사이에 찌부되서 이지경이 된건데,,, 핸들을 틀어서 박힌 곳이 저기면 정상 주행은 횡단보도 위 아니냐고 근데 왜 역주행이냐고 물어도 그냥 경찰관은 딴소리만 합니다...
진행 방향상으로 따지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 되는데.. 법이나 판례가 다를수도 있으니, 혹시나 계속 역주행 주장이 나온다면, 결국 변호사랑 상담해보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ㅜㅜ 아무쪼록 잘 풀리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ㅠㅠ
횡단보도에서 사고났다면 자전거 과실이 약간 더 잡힐 순 있으나 횡단보도는 말 그대로 차도가 아닌 보도이므로 역주행이 성립하지 않음. 상대방이 보험 접수해줬고, 지금까지 입원했다면 책임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이란 건데 그럼 상대는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적 책임은 보험사에서 상대를 대위해서 님과 협상할거니 그거만 잘 하면 됨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곳에 민원을 넣었었는데 해당 경찰관 팀장이 본인이 직접 재조사한다고 했었습니다. 화요일에 진술서 작성 겸 조사내용 사고내용 들으러가는데 그때도 역주행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네요...
젤 중요한건데, 상대 보험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입원 맞죠?
네,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어디 아프냐고 몸은 괜찮냐고 2번 정도 전화왔었습니다. 보험접수됐다고 삼성화재에서 카카오톡으로 대인001 접수번호도 왔어요
손해사정사 고용해라…. 과실비율을 대기업 법무팀과 다퉈야 하는데 너 혼자 하긴 힘들거다…. 경찰측은 니맘대로긴 한데 차량파손 및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큰 처벌은 없을거임
계속 역주행이라 주장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인데, 그것과 별개로 과실비율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조언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가 무엇인지부터 찾아봐야겠어요
변호사 선임부터 하길 - dc App
자전거 인도주행은 엄연히 불법이고, 차와 반대방향으로 주행한게 역주행입니다. 자전거도 차마로 구분되어 인도주행은 안되고, 차로 간주하니 차량 방향과 똑같이 통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