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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경찰에 수사해달라 해서 수사관이 수사중이고 만약 니 자전거 복동한 놈이 잡혀서 경찰에 조사를 받는다고 쳐봐


이건 '인지사건'이고, 너의 신분은 '피해자'임.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하면 니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음.


하지만 복동이 누군지 특정되서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이후, 니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상대방을 고소하면 너의 신분은 '고소인'이 되고 이 사건은 인지사건에서 '고소사건'으로 바뀜.


'고소인'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상대방 신분 확인되면 무조건 고소 넣어라. 경찰 중 상당수가 이미 수사중인데 뭔 고소장을 추가로 넣음? 이런 소리 하겠지만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점, 고소인과 피해자의 차이점을 니가 명확히 설명하고 고소를 해야 니가 불이익당할 확률도 줄어들고, 수사관이나 검사도 피해자(고소인)가 상대방을 정말 강력히 처벌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인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의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불기소나 불송치를 더더욱 쉽게 못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