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경찰에 수사해달라 해서 수사관이 수사중이고 만약 니 자전거 복동한 놈이 잡혀서 경찰에 조사를 받는다고 쳐봐
이건 '인지사건'이고, 너의 신분은 '피해자'임.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하면 니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음.
하지만 복동이 누군지 특정되서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이후, 니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상대방을 고소하면 너의 신분은 '고소인'이 되고 이 사건은 인지사건에서 '고소사건'으로 바뀜.
'고소인'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상대방 신분 확인되면 무조건 고소 넣어라. 경찰 중 상당수가 이미 수사중인데 뭔 고소장을 추가로 넣음? 이런 소리 하겠지만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점, 고소인과 피해자의 차이점을 니가 명확히 설명하고 고소를 해야 니가 불이익당할 확률도 줄어들고, 수사관이나 검사도 피해자(고소인)가 상대방을 정말 강력히 처벌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인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의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불기소나 불송치를 더더욱 쉽게 못하는 효과가 있음.
뭐야 썰렁개그가 아니라 당황했내
덧으로 배상명령 신청해야함 나중에 배째라 하더라도 배상금이 형사관련으로 지정되니 압류든 강제집행이든 절차자체가 겁나 빨라짐 - dc App
배상명령은 금액을 확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금액을 명확히 해야해서 혼자 하기 힘들거임... 근데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전문인 쓰기엔 실익이 안나와...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상담 무료지원 이용하면됨 간단한 상담이나 절차관련 안내도 가능하지만 내가 이런걸 기반으로 이런소송을 하려한다 이러면 서류에대한 검증이나 합리적인 합의금 금액책정 이런부분에서도 제법 도움받음 말한것처럼 고소인으로 지정되면 검찰측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수도 있긴함 - dc App
아 법률구조공단이 있지 아예 머리에서 지우고 있었네 되던 안되던 일단 무료니까 지원은 받아보는게 낫지 자세한건 어차피 고소하면 고소인조사 시작할 때 담당 수사관이 알려줄테니 그대로 하면 될듯.
ㅇㅇ 나 이걸로 추석 새벽에 동네 집앞에서 술먹고 소란피우는 아자씨 나한테 " 호로새끼" 이렇게 욕한걸로 " 호로새끼라고 주거지 앞에서 나를 지칭한것은 내가 편부 가정에서 성장한것을 빗대어 나와 나의 부친 그리고 나의 가족모두의 명예를 훼손한것이기에 부친과 나. 배우자. 자녀 2명에 대하여 5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는 취지로 동영상 첨부해서 고소장 넣엇는데 합의위원회애서 합의금 500과 동네사람이라 내가 이사가길 원한다면 추가로 300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합의봤었음 - dc App
고맙다... - dc App
이자는 로사갤의 보배다 개추 - dc App
개추 - dc App
정보력은개추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