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펜스까지 있는 자도였는데 저거 자도 들어와도 되는부분?
덩치도 큰데 한쪽으로 안붙네
명존쌔 해도 됨?
저것도 킥보드랑 같은 취급인가...? 근데 무게가 허용범위 넘어서 킥보드랑 같은 취급이면 안될건데
코코는 현행법상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운전자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 찾아보니까 안되나봄
오토바이면 인도주행도 원래 안되는거아냐?
서로 좀 조심하자
갓쿠르트 여사님은 가능함 - dc App
저거 아지매들 타고 다니는데 면허 다 있겠지???????????????? - dc App
자전거도로에 들어오면 안됨... - dc App
저것도 킥보드랑 같은 취급인가...? 근데 무게가 허용범위 넘어서 킥보드랑 같은 취급이면 안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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