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와 차도가 경합하므로 보행자 우선에 의거, 그 곳은 보도이지만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곳이다.
2. 사고발생 시 자전거가 일반 도로만 있을 때에 비해 과실비율이 더 많이 잡히긴 하지만, 차도로 다녀도 불법은 아니다. 즉, 과태료 등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이유는 자전거는 ‘차’이므로 당연히 차도로 다닐 수 있기 때문임.
3. 즉, 차도에서 사고 발생 시 차도 운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실비율이 약간 더 잡히긴 함. 주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도’가 있었는데 위험한 곳으로 나왔기 때문.
반대로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로 사람이랑 사고났을때도 자전거 과실도 줄어듦?
ㄴㄴ. 보도에서 사람 친거임. 보행자 우선에 의거 겸용도로는 엄연히 도로가 아닌 ‘보도’임.
겸용도로있으면 자전거는 무조건 손해네
ㅇㅇ 손해임. 보도인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허용해 준 것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