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0f719b1846eff20afd8b236ef203e11649d13094d88





1. 보도와 차도가 경합하므로 보행자 우선에 의거, 그 곳은 보도이지만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곳이다.
  
2. 사고발생 시 자전거가 일반 도로만 있을 때에 비해 과실비율이 더 많이 잡히긴 하지만, 차도로 다녀도 불법은 아니다. 즉, 과태료 등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이유는 자전거는 ‘차’이므로 당연히 차도로 다닐 수 있기 때문임.


3. 즉, 차도에서 사고 발생 시 차도 운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실비율이 약간 더 잡히긴 함. 주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도’가 있었는데 위험한 곳으로 나왔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