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한강갈때까지 거의 인도만타고가는데 ㄷㄷ
[일반] 자장구 인도타면 안됨?
익명(frozenorb)
2022-01-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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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 불법이제
허미...
사실상 잡는걸 견찰이 하는걸 본적도 없고 국민대부분이 인도아니면 자도로 타는지라 사고나는거 아닌이상 일반인은 타고다님 - dc App
하긴 인도로다닌다고 잡진않겠지머
견찰이 문제임 할매할배들 자전거타면 자도들어가기 전까진 인도로만 타는데 단속하는꼴을 못봄 - dc App
할매할배들은 애초에 단속 대상이 아니야.
노약자, 13세미만 어린이는 인도 주행. 그리고 예외 상황.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글쿠나
솔직히경찰도자전거 차도로다니는거싫어할듯
ㄹㅇㅋㅋ
짤려서 다시...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예외가 있긴하구마잉
안된다드라 - dc App
첨알아따
법적으로는 차도 1/2 점유 해야되는데 한국에서는 안됄듯 차악으로 인도타는거지 - dc App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론 차량이라 - Lg V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