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에 인도에 사람 존나많고 좁은길있어서 여기 지나갈때 차도로 달리는데, 


살짝 내리막이라 앵간한 자동차한테 안밀릴정도로 동급 속도 나와서 차도로 많이다님


문제는 여기가 + 모양으로된 신호등있는곳인데


초록불인상태에서 자전거타고 차도달리다가, 오른쪽 옆길에 본인 빨간불인데 도로 비었다고 정면으로 뚫고 가려는 차하고 부딛힐뻔함, (내신호는 초록불임)


이런상황에서 자동차대 자동차면 내가 절대 무죄일거같은데, 차도에서 자전거탄상황이면 나도 과실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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