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기때문에 진행 가능하고 환불해주던 뭐던
결국 사기를 친 사실은 변하지 않기때문에 고소장 하나식들 넣어놔.
돈을 돌려줬다 이런말은 고소장에 쓸필요 없음 상대방에 유리한 상황은
피고소인이 증명할 사항이고 고소장 쓰는게 좀 그렇다 싶으면 진정서로 적고
환불하면 고소취하 이런 합의서 쓴거 아닌이상 소장 작성해서 인실좆맥여놔라
저런 엠생새끼는 한번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면 또 다른사기치고 돈때먹고 다닌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기때문에 진행 가능하고 환불해주던 뭐던
결국 사기를 친 사실은 변하지 않기때문에 고소장 하나식들 넣어놔.
돈을 돌려줬다 이런말은 고소장에 쓸필요 없음 상대방에 유리한 상황은
피고소인이 증명할 사항이고 고소장 쓰는게 좀 그렇다 싶으면 진정서로 적고
환불하면 고소취하 이런 합의서 쓴거 아닌이상 소장 작성해서 인실좆맥여놔라
저런 엠생새끼는 한번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면 또 다른사기치고 돈때먹고 다닌다.
돌려줘도 사기가 성립하는구나
상대방을 기만하려 한 의도는 갚는다고 사라지는게 아니니까요
당연하지 이미 사기를 쳐서 피해가 발생한 상태니까. 비슷하게 중고사기 후 환불받아도 고소진행되어서 판결받은거 존나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