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기때문에 진행 가능하고 환불해주던 뭐던

결국 사기를 친 사실은 변하지 않기때문에 고소장 하나식들 넣어놔.

돈을 돌려줬다 이런말은 고소장에 쓸필요 없음 상대방에 유리한 상황은

피고소인이 증명할 사항이고 고소장 쓰는게 좀 그렇다 싶으면 진정서로 적고

환불하면 고소취하 이런 합의서 쓴거 아닌이상 소장 작성해서 인실좆맥여놔라

저런 엠생새끼는 한번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면 또 다른사기치고 돈때먹고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