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아무래도 야외에서 터프하게 갖고 노는 물건이라 이래저래 하자 있을 확률이 있잖아.

그러니 이거 계약서 특약에 이것저것 넣어서 계약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


거래시 발견한 하자에 대한 내용

거래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한 내용

일케 나눠서 


거래시 발견한 하자에 대한 내용은 현장에서 수리비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하고

거래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한 내용은 수리 비용의 부담 비율을 나누어 내는 정도만 명확하게 하여도 꽤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듯 한데 말야


거래되는 물건의 사진 또는 영상을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찍어놓고

헤드셋 쪽이나 싯포스트 정도는 간단하게 분해해볼 수 있으니 분해해서 확인하는 것도 남겨두고


또는 샵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하자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발행해서 거래 비용에 반영하고


이런 걸 업으로 하려고 했던 라이트 브라더스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