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법인차가 1대인데얼마전에 차가 모잘라서 영업 하러가는 사람이 자차 끌고 경기도 산골 가다가 날카로운 돌이 자동차 휠이랑 타이어를 긁어서 파손 됬는데 수리비가 약 백만원 정도 나옴이때 회사는 이사람의 수리비를 보상해줘야하나?다른 회사는 이런 애매한 상황일때 어캄?
업무중 일어난 손해를 직원에게 청구는 잘하지 않는듯 - dc App
걍 달라고 하면 대표가 줄려나?
아...자차구나 그거 청구하면될듯? - dc App
자차보험으로 처리?
자차로하면 보험 수가 올라가니 회사에 청구해서 그걸로 처리 - dc App
소액이니 그냥 회사 부담한다? ㅇㅋ
회사에서 그게싫으면 회사차 제공해줘야지 일단 우리회사는 보험지급가능 - dc App
그게 맞네 회사 사정상 법인차가 없어서 일어난 사고이니 회사 과실로 봐야할듯
월급에 자동차 관련 비용이 찍혀있으면...... 좀 힘들긴 할텐데........ 상해는 산재 받을 확률이 높음 - dc App
사람은 다행히 다치진 않음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 처리하고 있긴 한데 애매한데
제일 빠른건 회사 내규 뒤져보는거임.... - dc App
지금 처음 일어난 일이여서 다른 회사는 어캐 하는지 궁궁해서 올림
솔직히 말씀 드리면.......알아서 해라 할수도 있음 차량 유지비 월급에 포함해서 줬는데 알아서 보험처리 해라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 - dc App
ㅋㅋㅋㅋ그건 좀 심한디?
근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상해주면 거긴 좋은 회사임 - dc App
좆소식 해결방식 말고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찾는 거임 ㅋㅋ
전직장에선 보상 안해주더라고요 ㅋㅋㅋㅋ - dc App
아 본인이 사장님이시면...... 쇼부 잘 치시고 사규로 박아놓으시는게 맞음 - dc App
ㄴㄴ 나 사장 아님 같은 팀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