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는 개봉해서 포장 뜯고 전원 넣어서 집안에서 동영상 5분 정도 찍어도
단순변심 사유로 반품 가능하다.

개봉하면 중고 되는데 반품이 가능 하냐고 물어보면 소비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반품 가능

그러니까 삿는데 화질이나 흔들림 마음에 안들면 단순변심으로 반품 해라 그러면 왕복 택배비반 부담 하면 되니 큰 손해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