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헬스장 건물 앞 cctv 보이는 쪽 펜스에 로드 세워두는데
몇 일전에 그 건물 다른 업체 사람이 여기다 자전거 세우지 말라길래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 짐 가져다 놓을 거라고 하길래 건물주하고 얘기 된 거냐니까
그건 아닌데 자기들이 쓸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그냥 쌩깠거든
근데 3일 전에 타고 올려니까 타이어 펑크 나 있어서
경비실 가서 cctv 확인 요청드리고 처음에 못 보여주신다는 거 시간대 말씀드려서 경비분께서 대신 보는 형태로 해주셨는데
발로 차고 타이어 펑크 내는 장면 찍혀서 나 보여주셨는데
이거 걍 가서 말할 필요도 없이 재물손괴로 신고 넣으면 되지?
구형 피나렐로 인데 최근에 타이어 교체해서 개빡치는데
샾가서 이런저런 정비도 받고~~
ㅇㅇ 재물손괴 신고
ㄱㄱ - dc App
샵가서 재물손괴 고소를 위한 견적서 떼달라 하고, CCTV영상과 견적서를 근거로 고소 진행하면 됨. 피고소인이 특정된 상황이어서 ㅈㄴ 쉽게 처리될듯. 아마 합의는 안될테니 기소유예 이상으로 확정판결 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비면책채권)이 되므로 정신적 손해 약 100만원 정도 더 얹어서 민사 걸면 끝나는데 시간 좀 걸릴듯
그거 그냥 프렘에 문제있다 그러고 신차 내리는 방법도 있긴 함 꼬우면 재물손괴는 안했어야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