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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사고 발생시 개인처리 한다는게
있긴 한데, 족같은 중생 만나서 법대로 함 가보임시다
해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짐

https://m.corearoadbike.com/board/board.php?g_id=Menu01&t_id=Menu03Top1&sch_W=title_content_c&sch_O=AND&sch_T=%ED%98%95+%EB%8F%99%EC%83%9D&page=3&no=2089787


16년 교통연구원에서 내놓은 주최자의
법률적 책임은

막줄만 보면 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라이딩 모임의 주최자가 사전에 본인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최자가 사고 발생 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주최자와 회원 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과 다른 회원 사이에도 동일하게 성립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라이딩 모임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배려해주는 안전한 라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8년이 흘러서 다른 판례가 있을진 모르겠으나,
거의 대동소이할 것임.

그리고 사고 발생시 일배책이 무적은 아님
레져 활동중, 아는 사람인 경우(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라이딩을 함) 이런 경우에 지급 거절이 될 수도 있음

나도 팩라 좋아하고 재밌는데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숙지해서 안라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