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주행 중인 자전거에게 개지랄하는 새끼는 고소해서 일벌백계 하는것만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이다
준비물 : 블박과 침착성. 같이 욕하거나 도발하면 고소는 불가능하거나 맞고소당함.
댓글 9
위아휘스머시기(quick8684)2024-12-25 22:36
물통으로 물총쏴도 되나요
용.(cowboy2125)2024-12-25 22:38
답글
재물손괴로 고소당하는게 니가 된다
파르(fasjfdask)2024-12-25 22:38
답글
용.(cowboy2125)2024-12-25 22:38
답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타며 물 마시다가 뱉었는데 거기에 원래 다녀서는 안되는 보행자를 미처 못보고 보행자에게 물을 뿌린거면 처벌감이 아니지만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임) 자전거를 타는데 필요없는 물총을 들고 다니다가 보행자에게 쏘는건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맞음.
파르(fasjfdask)2024-12-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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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침뱉는건 사실상 손괴로 추정할 수 없어서 소송 가봐야 실익이 크지 않다던데 의외네
자업자떡(floor5301)2024-12-25 23:42
이레즈미 문신 레쓰고
핑크덤벨(sbdkk7788)2024-12-25 22:46
자기 과실이 더 커도
그거 묻을 수 있을 상대 잘못이 있는 운
익명(211.194)2024-12-25 22:49
경찰이나 법조인 등 뭔가 높으신 분들이 빽으로
있으면 혹시 사고나더라도 이후에 처리하기가 쉬워질듯 ㅋㅋ
물통으로 물총쏴도 되나요
재물손괴로 고소당하는게 니가 된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타며 물 마시다가 뱉었는데 거기에 원래 다녀서는 안되는 보행자를 미처 못보고 보행자에게 물을 뿌린거면 처벌감이 아니지만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임) 자전거를 타는데 필요없는 물총을 들고 다니다가 보행자에게 쏘는건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맞음.
주차된 차에 침뱉는건 사실상 손괴로 추정할 수 없어서 소송 가봐야 실익이 크지 않다던데 의외네
이레즈미 문신 레쓰고
자기 과실이 더 커도 그거 묻을 수 있을 상대 잘못이 있는 운
경찰이나 법조인 등 뭔가 높으신 분들이 빽으로 있으면 혹시 사고나더라도 이후에 처리하기가 쉬워질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