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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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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원답변 자료

자전거는 이륜차가 아니라 차마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차로폭의 절반 (1/2)를 보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제는 차선과 바로 접한 좌측부분만 해당된다. "동일 차로의 자동차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끝차선에 붙어서 가야되고 조금 떨어지면 그냥 위법이다?
내가 분명 저 예시까지 첨부했는데도 답변은 저렇다.
빌런들도 빌런이지만 이제는 경찰 철밥통들이 더 빌런들이다 진짜.
칼치기를 하든 근접 추월을 하든 불수용이나 경고장으로만 끝내겠단 소리지 뭐.
저걸 잊고 있다가도 신고 답변이나 민원 답변 때문에 더 화나는게 다반사.
아래가 최초신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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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링크는 위협운전 신고한건데 저건 과연 또 어떤식으로 답할까? 귀찮아도 한번씩 바줬으면 좋겠음

저런식으로나 답변하니 웬만하면 그냥 참게 되는데 위 링크는 진짜 아니였다.

그리고 야간 타령하는 게이한테 말하는건데 낮에는 저러는 것들 더 많거든? 야라 공도때는 야광벤딩하고 어께경광등도 차는건 덤.
오히려 빈도는 야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어쩌다 한번씩 저런 빌런들이 출몰할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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