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답변
관련 민원답변 자료
자전거는 이륜차가 아니라 차마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차로폭의 절반 (1/2)를 보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제는 차선과 바로 접한 좌측부분만 해당된다. "동일 차로의 자동차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끝차선에 붙어서 가야되고 조금 떨어지면 그냥 위법이다?
내가 분명 저 예시까지 첨부했는데도 답변은 저렇다.
빌런들도 빌런이지만 이제는 경찰 철밥통들이 더 빌런들이다 진짜.
칼치기를 하든 근접 추월을 하든 불수용이나 경고장으로만 끝내겠단 소리지 뭐.
저걸 잊고 있다가도 신고 답변이나 민원 답변 때문에 더 화나는게 다반사.
아래가 최초신고 내용들
저런식으로나 답변하니 웬만하면 그냥 참게 되는데 위 링크는 진짜 아니였다.
그리고 야간 타령하는 게이한테 말하는건데 낮에는 저러는 것들 더 많거든? 야라 공도때는 야광벤딩하고 어께경광등도 차는건 덤.
오히려 빈도는 야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어쩌다 한번씩 저런 빌런들이 출몰할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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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ㄹㅇ 소극행정이네
그렇다고 소극행정 찔러도 또 저렇게 답변 옴. 그냥 요즘 교통행정관들 자체가 거의다 쓰레지들임 진짜
카니발? 과학인가... 담당자 마다 자전거에 대한 의식이 다들 틀리더라. 저런 경우 있어서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만 한다길래 전화해 봤더니 자기 기준에 경고가 맞다고 ㅋ
산타페는 쫓아가서 백미러 부쉬고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