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쌔빈사람이 현재 판매자에게 10만원에 판거...
현재 판매자가 장물인거 알고 산거면 괘씸죄고 모르고 산거면...
뭐 쌔빈ㅅㄲ 합의금 한 200받아야지 뭐...
2015 FUJI SPORTIF 2.3 LE(2024.3.17~2024.11.2)
2018 STACATO TEAM R3(2024.12.1~)
2014 GIANT TCR COMPOSITE 1(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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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다 ㅅㅂ 아침부터 도파민 좋았는데 왜 이럴까... - dc App
물품가액이 20 정도 잡힐 것 같은데 합의금이 200까지 가능해??
킹갓 정신적 피해보상 - dc App
저런
나같아도그렇게말함
200은무슨 ㅋㅋ 꽁돈받고싶어서 안달났노
ㄹㅇㅋㅋ
생각보다 마음대로 딱딱 해결 안될거임 이제 진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걸로 합의금 낭낭하게 받는다 생각하면 하다 말거고 걍 훔친놈 조진다 악으로 깡으로 진행해도 의외로 고구마 많이 먹을거임 - dc App
일단 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조진다... - dc App
부수적 피해농
200 ㅇㅈㄹ ㅋㅋㅋㅋㅋ 급식이나 할 발상이노 ㅋㅋㅋ
합의금 합법적으로 너가 구입한 가격의 3배까지임 고의성 입증되지 않은이상 3배가 한계치임ㅇㅇ..
절도에다가 고의성 입증 ㅋㅋㅋㅋㅋㅋㅋ 자전거를 실수로 훔치냐 너는?
그럼...자전거를 실수로 훔치나요? - dc App
그리고 합의금 부르는데 무슨 합법적ㅋㅋㅋ 헛소리 그만해라. 합의금은 맘대로 부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는 적정선이 있는거다.
돈 받건 말건 아무상관 없으면 쪼대로 부르면 되는게 합의금이라 이거다.
합의금은 부르는 대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dc App
쪼대로 불럿다가 그냥 깜빵가고 만다 하고 배째거나, 아 됐고 소송거쇼 하면서 민사로 넘어가면 피해자도 돈도 못받고 골치아프니까 서로 어느정도 납득할 만한 선에서 적정선이라는게 존재하는건데 위에 적었듯 씨발 그깟 돈 받으면 좋고 못받아도 알빠노? 하는 생각이면 걍 좆대로 불러도 된다. 하지만 보통은 어쨌든 받는게 나으니까 적정선에서 부르는 거고.
부르는건 니 맘인데 그거를 내는건 훔쳐간놈 마음이란 애기지. 걔가 그냥 벌금내고 말라요~ 하면 너는 할 수 있는게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예상되는 벌금보다 약간 낮게 합의금을 부르는거. 훔쳐간놈도 합의하고 기록 안남기는게 이익이니까 쉽게 합의함.
합의금은 너가 제품 구매한 가격의 3배 까지로 알고있음 고의성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은 힘들텐데 고의성 입증하고 지랄할바엔 3배 받아가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