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교통법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운전자는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를 운전할때 안전운전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여기보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일반자전거는 안전모를 안써도 범칙금이 부과되지않더라구요 그말인 즉슨 의무지만 안써도 불이익이 없는거니 안써도 되나요? 사고가 발생했을때 혹여나 머리를 다쳐 뇌가 손상되면 순전히 제 책임이니 그냥 자기 보호하고싶다하면 쓰는거고 아님 안써도되나요?
그리고 추가로 야간에 운행할땐 전조등 을 키거나 형광조끼 등을 착용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를 어겼을경우 차대번호를 보이지않는 달리는 자전거 같은경우 현장적발이 아니면 사실상 누가 신고해도 저를 특정 못하니 애초에 신고도 안ㄴ할거고 자전거는 무법에가깝다보면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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