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교통법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운전자는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를 운전할때 안전운전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여기보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일반자전거는 안전모를 안써도 범칙금이 부과되지않더라구요 그말인 즉슨 의무지만 안써도 불이익이 없는거니 안써도 되나요? 사고가 발생했을때 혹여나 머리를 다쳐 뇌가 손상되면 순전히 제 책임이니 그냥 자기 보호하고싶다하면 쓰는거고 아님 안써도되나요?
그리고 추가로 야간에 운행할땐 전조등 을 키거나 형광조끼 등을 착용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를 어겼을경우 차대번호를 보이지않는 달리는 자전거 같은경우 현장적발이 아니면 사실상 누가 신고해도 저를 특정 못하니 애초에 신고도 안ㄴ할거고 자전거는 무법에가깝다보면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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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쉑 또 컨셉잡고 헛소리하네 - dc App
궁금해서 자치구 도로관리과에 물어봤는데 안써도된데요. 자전거로 무법 저질러도 현장적발 못하면 범칙금 부과도 못시킨데요 - dc App
나라에서 안써도 된다면 안써도 되는데 사고나게되면 따릉이라도 머리는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모도 사고 전조등도 달려구요. 제가 생각해도 야간에 골목길 달리는데 물론 사고나지않게 교차로나오면 서행하는데 자동차입장에선 갑자기 불빛도없이 튀어나오면 좇같으니까 전조등키고 서행하면 운전자도 대비되니까 전조등하나사려는데 가성비 좋고 불빛빠방한 제품 있을까요 알리에서 사거나 쿠팡에서 살만한걸로요 - dc App
어짜피 뒤지는건 내가 아니니까요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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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안전모도 사고 전조등도 달려구요. 제가 생각해도 야간에 골목길 달리는데 물론 사고나지않게 교차로나오면 서행하는데 자동차입장에선 갑자기 불빛도없이 튀어나오면 좇같으니까 전조등키고 서행하면 운전자도 대비되니까 전조등하나사려는데 가성비 좋고 불빛빠방한 제품 있을까요 알리에서 사거나 쿠팡에서 살만한걸로요 - dc App
엔피트닉스 나비800k
안써도됨 -G-
웬만하면 쓰십쇼, 본인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