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인도가 아닌 차도 끝차선에서 주행
자전거 도로가 공도 옆에 따로 있는경우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까진 알겠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만 있는 경우에는 차도로 나와도 되는건가요? 자출하는데 저 겸용도로가 노면이 너무 안좋아서 못타먹겠던데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인도가 아닌 차도 끝차선에서 주행
자전거 도로가 공도 옆에 따로 있는경우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까진 알겠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만 있는 경우에는 차도로 나와도 되는건가요? 자출하는데 저 겸용도로가 노면이 너무 안좋아서 못타먹겠던데
두번째랑 똑같음 자전거겸용도로로 가야함
확인 감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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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루트를 돌려버려야겠네요 ㅋㅋㅋ
겸용도로도 자전거도로임. 근데 불법이긴 한데 벌칙조항 없는거라 딱히 상관 안해도 됨. 대신 만약 차랑 사고나면 자도있는데 차도로 나왔다고 과실 5 잡히긴함. 차도 도로에 장애물 생기면 실선 중앙선 넘어갈수 있듯이 정 노면 구리면 겸용자도있어도 차도로 나가야지 어쩔수 없음 울니라 보행자 겸용 자도들 관리 개판인거 맞잖음 가로수뿌리 들려서 울퉁불퉁하고 겨울에 눈있으면 안치워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