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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치료 종결한다고 보험사에 알렸고


2월 17일 정산해서 보험사와의 관계가 끝남


무보험차상해의 특징은, 보험사와 정산을 하기 전까지 가해자에게 어떠한 돈을 받든 전액 공제해버리므로, 치료가 끝나기 전까진 민사소송을 할 수 없음. 괜히 원고의 주장 전부 인정한다고 하고 나에게 돈 먼저 쏴버리면 보험사가 다 갖고가거든.


그래서 2월 17일 치료 종결되자, 나는 내 일실수입과 자전거 견적,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법무사에게 투척함. 법무사는 소장 작성 중임. 아직 난 소송 시작 안함.


보험사는 이틀만에 소송 시작함. 내가 알기론 가해자 측에 먼저 전화해서 돈 내놔~ 한 다음에 안줌or못줌 이면 소송 시작으로 알고 있음. 이틀 사이에 가해자에게 연락이 갔으리라 보고 아마 돈이 없어서 못줬든 좆까 어쩔건데 했든 아무튼 보험사는 소송 시작했다.


난 아직 소장 작성 안 됐으므로 대기중.




난 보험사가 먼저 구상권 행사 다 해도 아무 상관 없음. 오히려 집행을 내가 하고 싶음. 남의 집 문 따고 드가서 빨간딱지 붙이는 걸 언제 경험할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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