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제1항 제3조』 자전거(다만,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 등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휴대 후 승차를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 차내 휴대 승차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접이식 자전거 중 접힌 상태로 휴대하는 경우와 완전 분해하여 자전거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열차 승차 전에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이어야 하고, 일체형 자전거는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어야 승차 가능합니다.
접었을 때 통상적인 접이식 자전거 사이즈(75cm *95cm)정도 수준일 경우 이용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파르(fasjfdask)2025-03-02 22:51
프레임, 휠백은 해봤는데 완차는 못해봤네
가능하지 않을까
깜빠(howcanihelpyou)2025-03-02 23:31
예전에 서울벙 갈때 특실 가서 앞바퀴만 빼고 프레임에 엮어서
케텍 왓다갓다 해봄 물론 첫차 막차 여서 사람이 거의 없었고
장애인석 있는곳 자리 잡아서 거치 해두다가 휠체어 오면 치워주고 그랬음
승무원이 제지한적은 음슴 - dc App
가능함. 약관 상 문제없음.
ㅇㅇ - dc App
철도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제1항 제3조』 자전거(다만,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 등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휴대 후 승차를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 차내 휴대 승차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접이식 자전거 중 접힌 상태로 휴대하는 경우와 완전 분해하여 자전거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열차 승차 전에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이어야 하고, 일체형 자전거는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어야 승차 가능합니다. 접었을 때 통상적인 접이식 자전거 사이즈(75cm *95cm)정도 수준일 경우 이용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프레임, 휠백은 해봤는데 완차는 못해봤네 가능하지 않을까
예전에 서울벙 갈때 특실 가서 앞바퀴만 빼고 프레임에 엮어서 케텍 왓다갓다 해봄 물론 첫차 막차 여서 사람이 거의 없었고 장애인석 있는곳 자리 잡아서 거치 해두다가 휠체어 오면 치워주고 그랬음 승무원이 제지한적은 음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