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다니던 코스라 신나게 달리고있는데 경찰이 잡더라고 이유는 우측에 자도있는데 도로에서 타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거야 다시 자도 타라는데 우측자도 가로줄에 막혀있고 허리위정도의 턱임 올라가서 다시 타긴했는데 기분은 별로더라 도로상태도 안좋았고 처벌이나 법령은 차로 인식하면서 왜 도로타면 안되? 차도 별로없었음. 경찰말이 진짜냐 - dc official App
시이발 그래놓고 자도 끊기고 인도만 있으면 그것도 과태료 내라고 이빨깔걸? - dc App
과태료 부과대상이 맞긴한거냐... - dc App
글고 저기 자도 중간중간 차가 길막하고있음... 경찰눈치보며 타야되냐 - dc App
ㅈ까라 하고 타 - dc App
ㅇㅇ… 옆에 자도있으면 거기로 다녀야됨 안그러면 사고났을때 좀 ㅈ되는걸로 앎 - dc App
졸라 위험해 중간중간 차가 자도 막고있어 ㅠ - dc App
자동차 전용도로 아녓음?
저기 국도인데유 - dc App
1번 국도도 국도인데 자동차전용 구간 있음 가끔 그런곳 있긴한데 드물고 도로교통법 13-2조 1항 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엔 거기로 다니라고 나오긴하네 물론 나도 안그러고 좆같은거 아는데 머 걍 똥밟았네 하고 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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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전화해봐야겠다 - dc App
루나틱사이클링서 2022부터 바뀌었다더라 씹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dc App
없는건 아니긴 한데.. - dc App
헐 위험하게 탄적없는데 법이 이거뿐?중요한건 도로를 사용해도 되냐자너 - dc App
보배보면 자라니는 차로 콱 밀어버려야한다 하는 사람 더러 있잖어. 짭새가 그런 부류였나보지 - dc App
원칙적으로는 경찰 말이 맞을걸 - dc App
자도 있으면 자도 타야하는게 맞긴함 근데 니말대로 자전거 도로는 상태가 좆같애
차가 길막하는거 옆으로 지나갔다가 경찰한테 잡히고 길막하는 차 전부 박고다니는 짤 생각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