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물론 나도 안지킴
좆같은 병신 자도 만들어놓고 저기로 다니라는게 말이되냐
다니기 편한 자도를 만들던가! 속이 뻥
댓글 12
ㅈ창난 자도를 느껴봐라 이거지 ㅋㅋ
핑크덤벨(sbdkk7788)2022-01-24 16:48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차도로 다니면 안된다고 한거지?
익명(182.228)2022-01-24 16:48
답글
내가 읽었을땐 그렇게 해석되네 정확한건 변호사님한테
우치우(wonwoo422)2022-01-24 16:49
답글
제목 놀린거야. ㅋㅋ
자도가 뭐같으면 갓길이나 보도로 갈 수 있음.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익명(182.228)2022-01-24 16:52
답글
빙신같이 써놧었넹
우치우(wonwoo422)2022-01-24 16:53
이제 제주도 한바퀴 그럼 어케탐?? ㅋㅋ
윾키노시타윾키노(reacto)2022-01-24 16:50
답글
이제 라고 하기엔 옛날부터 그래왔는걸?
우치우(wonwoo422)2022-01-24 16:51
근데 전부 거이씹창나있고 보행자그냥 처걸어다님 ㅋㅋ 만약 보행자 겸용 자도에서 사람쳤다? 바로 12대중과실 12대중과실은 합의해도 벌금전과나옴 ㅅㄱ
ㅈ창난 자도를 느껴봐라 이거지 ㅋㅋ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차도로 다니면 안된다고 한거지?
내가 읽었을땐 그렇게 해석되네 정확한건 변호사님한테
제목 놀린거야. ㅋㅋ 자도가 뭐같으면 갓길이나 보도로 갈 수 있음.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빙신같이 써놧었넹
이제 제주도 한바퀴 그럼 어케탐?? ㅋㅋ
이제 라고 하기엔 옛날부터 그래왔는걸?
근데 전부 거이씹창나있고 보행자그냥 처걸어다님 ㅋㅋ 만약 보행자 겸용 자도에서 사람쳤다? 바로 12대중과실 12대중과실은 합의해도 벌금전과나옴 ㅅㄱ
ㅇㄱㄹㅇ ㅋㅋ
차도에서 사고나면 과실 좀더 나온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음
자도(인도에 색칠만해놓은것)에서 일단 가로수 가로등부터 다 뽑고 얘기하자...
벌금 물리고 할거면 차라리 자도 안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