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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물론 나도 안지킴
좆같은 병신 자도 만들어놓고 저기로 다니라는게 말이되냐


다니기 편한 자도를 만들던가!  속이 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