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례를 봤음

자도에서 앞서 가는 사람이 좌회전하다 왼쪽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랑 사고가 나서 뒷사람이 많이 다친 사건인데

법원에서는 안전거리고 뭐고 신호를 주지않고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난거니 앞차 잘못이라고 했대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으로 규정된 좌회전 수신호인

오른팔을 내밀고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팔을 올리는 행위를 하면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이경우 무조건 뒷차 잘못이 되는걸까?

왼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들이받은게 되는 거니깐 말이지

근데 아무리 도로교통법에 수신호가 규정되어있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 천지라

모르는 사람 기준 수신호는 하나 안하나 차이는 크게 없는데

법원에서 모르면 맞아야지를 시전할까?

아니면 대부분 수신호를 모르니까 실효성이 없다 판단하고 왜 추가적으로 후방을 살피지않았냐로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