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각주]

경합범은 이중에 해당된다면 죄질이 무겁고 형량을 생각하여 선택할것임 아주 군침이 싹도는 삼위일체가 따로없노.


검사[형사소송에서 원고는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됨] 칼춤추고 판사는 헤으응.. 할떄 게이는 선고기일날 방청[피해자는 참석 안해도됨] 무해서 아 섹스 기분노노무 좋타 3번딸치기 아잇!! 하면됨.


합의금 받으면 이런거 안해도되고[저세끼 처벌 원치않음 대신 위자료는 아님하면 민사가능]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46894]


벌금천만원 미만으로 주셈 하면 이세끼 노역장, 징역형,금고형 출소일 이후에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제기 하면된다 라고 로톡이 알려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