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각주]
• 경합범은 이중에 해당된다면 죄질이 무겁고 형량을 생각하여 선택할것임 아주 군침이 싹도는 삼위일체가 따로없노.
• 검사[형사소송에서 원고는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됨] 칼춤추고 판사는 헤으응.. 할떄 게이는 선고기일날 방청[피해자는 참석 안해도됨] 무해서 아 섹스 기분노노무 좋타 3번딸치기 아잇!! 하면됨.
• 합의금 받으면 이런거 안해도되고[저세끼 처벌 원치않음 대신 위자료는 아님하면 민사가능]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46894]
•벌금천만원 미만으로 주셈 하면 이세끼 노역장, 징역형,금고형 출소일 이후에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제기 하면된다 라고 로톡이 알려줬어
어떤식으로든 조지기 가능하니까 무발기 사정할때까지 괴롭히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