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갑자기 의문이 든 것이 민법상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미성년자가 구매자일 경우에 그 계약금이 용돈이나 혹은 노동에 따른 임금같은 스스로 취득한 돈일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계약 취소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 이라고 고교 교육과정 수준의 정치와 법 과목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게 실제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지...궁금해서...법쪽 전공도 생각이 있고 갤럼분들 중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소리도
들었고 또 중고거래에 관해서 경험이 많으신 갤럼 여러분들의 조언,의견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주제가 민감한 주제인 만큼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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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취득한 돈인지 누가 증명할 거? - dc App
그것도 포함해서 궁금한 것입니다...ㅠㅠ - dc App
용돈으로 사는거에요 라는 내용을 증명할수 있어야 될걸?? - dc App
꽤나 까다롭겠네여 - dc App
결국 법으로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은 증명과 증빙. 증거의유무. 그외에 관련자.목격자의증언 이런게 들어가니까 용돈이라해도 부모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불리하게 "애 용돈이 이걸살 수준이 안됩니다" 이런 증언만 해도 끝나는게임이 되니 일단 본인과의 거래 채팅내용중에 용돈으로 산다 라는내용이 있으면 입지가 유리해짐 나중에라도 부모가 이거 용돈아니다 이래도 그 내용이 있으면 거래 당사자도 미성년의 기망에 속은게 되니까 참작은 될거같다는게 내생각임 증거가 증언보다는 우선시 되는거같드라 - dc App
오호 그럼 오히려 미성년자의 기망으로 인한 판매자의 계약취소 혹은 무효도 되려나 싶네요 계약시점에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는 행위 등 계약 요소를 위조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판매자가 임의의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는데 재미있네여 - dc App
100% 는 아니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아마 민사) 가능성은 있다고봄 본인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당부분이(용돈) 법적으로 미성년자라도 거래가 가능하다 믿었으나 행위자인 미자의 기망으로인해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고 반환에 대한 요청을 받았음 위의 이러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해보건데 이 반환요청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입증하는 법적선고를 청구합니다 이런식 아닐까? - dc App
결국 거래에 대한 계약서나 채팅 등 증거를 일단 만들어 놓아야 변수도 없애고 거래 할 때 안심이 되겠네여 - dc App
엄마가 준 용돈인데요? 어쩔건데요 저 미성년자니깐 빨리 환불해주세요 기스 생기긴 했는데 제 알빠 아니죠 이제 제물건 아닌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글 올리기전에 빨리 해주세요
만약에 그럼 "엄마가 준 용돈인데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입증이 될 수도 있우려나 - dc App
ㅇㅇ 이게 내가 생각하는 모범적 케이스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계 정도고 생각해볼만하지않을가? - dc App
"정도로" - dc App
용돈같은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하락한 재산 or 자신을 성인이라고 상대방에게 기망 또는 사술을 써서 속이고 거래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댐 - dc App
결국 거래금이랑 거래물품을 원 주인에게로 반환하는 것이지요? - dc App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는 법리가 조금 달라요 - dc App
민사까지 갔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소송당사자가 주장한 증거자료 공방을 통해서 (원고, 피고의 사실의 주장책임, 자백, 증거제출 의무) 처분허락 받은재산의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하겟쥬 미성년자의 신용카드거래라는 대표적인 리딩판례가 있음 실제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본인 스스로 한 거래가 무효라며 취소를 할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 계약당사자인 상대방으로서는 이에 미성년자에게 이행책임을 구할수 없음. 이에 미성년자는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반환하되,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할것이라고 민법 141조에 규정되어있음 - dc App
어렵네요 그래도 대강 이해는 갔습니디 - dc App
간단하게 말하면 법의 취지는 그만큼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아저씨가 본문에도 썼듯이 미성년자가 구라를 치고 상대방을 기망했다거나, 부모에게 허락받은 용돈으로 거래했다는게 밝혀진다면 보호 하지 않는다는 것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