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갑자기 의문이 든 것이 민법상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미성년자가 구매자일 경우에 그 계약금이 용돈이나 혹은 노동에 따른 임금같은 스스로 취득한 돈일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계약 취소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 이라고 고교 교육과정 수준의 정치와 법 과목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게 실제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지...궁금해서...법쪽 전공도 생각이 있고 갤럼분들 중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소리도
들었고 또 중고거래에 관해서 경험이 많으신 갤럼 여러분들의 조언,의견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주제가 민감한 주제인 만큼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 드립니다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