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때문인거 맞지?
나도 CCTV를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블박도 없고 증거라곤 CCTV에 기대야 하는게 현재 상황이잖아.
내용 보니까 상대방 법정대리인과도 말이 잘 안통해서 손해복구가 힘들고.
그렇다면 결국 해결방법은 고소 후 합의를 통하여 손해를 복구하던지, 고소 후 피고소인이 처벌되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소를 제기해서 보상을 받던지.
뭔 짓을 하던 고소는 결국 해야 상대방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고소 없이 소를 제기해봤자 고소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득이 될 게 전혀 없음. 고소 후 확정판결 받아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작게나마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니가 피해자가 확실하다는 전제 하에 고소를 한다면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151조 이렇게 두 개의 항목으로 고소를 하면 되는데 이건 니 알아서 해라 고소장 대신써주거나 봐주는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가 댓가를 받고 하는 일이라서 아무도 못 도움. 인터넷 검색하면 고소장 예시 존나 많이 나오고 생각보다 쉬움. 어차피 중요한 것만 지키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함.
근데 이거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로 고소장 작성해서 내일 바로 등기 보내도 운 나쁘면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 도착할텐데, 벌써 2주가 지났다면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음.
고소 이후 추가적인 증거물은 고소인 조사 때 내도 되니까, 고소장을 작성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CCTV 영상확보를 하는걸 권유함.
정보공개청구는 어려운 게 아닌데 난 서류만 떼봤지 CCTV영상을 요청한 적은 없어서 어떻게 하는진 모름. 그냥 정보공개청구포털 드가서 요청하면 아마 담당 주무관이 전화오던지 할 거임.
정리하자면, 고소 및 정보공개청구. 이게 내일 바로 해야 할 것들임. 정보공개청구는 오늘 해도 되겠네. 고소장 작성도 오늘 해도 되겠고. 니 직업이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후다닥 정보공개청구하고 고소장도 작성해서 내일 출근하면서 우체국 들러서 등기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해도 될듯?
사건 해결 잘 하길 바라.
아, 고소한다고 피고소인 측에 알릴필요 전혀 없다.
https://www.strava.com/athletes/mincheol_yu
2023 Brompton M6R(2023.04.30 ~ )
2024 Cello Elliot E7(2024.04.18 ~ 2024.07.19 )
2024 Cello Cayin E8(2024.09.14 ~ )
글은 읽지 않았지만 경력자의 참된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