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이클 타는건 아니고 사이클 타는 사람이랑 사고났다

지난주에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사이클 하나가 내 옆을 들이 받았거든?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대충 이런 느낌인데

왕복 4차선 대로가 있고 그 사이에 골목들이 사이사이 있는 편임


근데 그게 대로에서 우회전 진출하거나, 골목에서 우회전 진출하는,

쉽게 말해서 일방통행이 이쪽 저쪽 번갈아있는 상태임


당시에 내가 이 골목의 비율을 한 절반 좀 안 되게 지나갔을 때 이 사람이 대로를 진입해서 내 옆문을 꽝 하고 박고

그대로 자전거는 내 차 밑으로 들어가서 깔리고 이 사람은 범퍼에 몸 받히고 뒤로 튕겨나갔어


근데 내가 한 4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이 사람은 모르겠네, 뭐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당시 사고나자마자 내려서 누워있길래 정신드냐고 물어보고 바로 응급차 불러서 병원을 보냈거든


그러고 일단 보험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에 우리 보험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음

일단 일주일 전에 사고 난 곳이 우리쪽이 우회전 들어가는 반대 방향 일방통행이었고 이 사람은 역주행을 한거야

하지만 이미 대로를 진입한 상태라서 사실상 대로변 인도에서 끌고 가다 진입해서 사고난 거랑 상황적 차이가 없대

그리고 대인접수하고 뭐 확인해보니 이마쪽 눈두덩이가 깊게 찢어지고 팔쪽 열상이 심해서 11급이 나왔대

더해서 자전거값이 뭐 1200만원? 이런데 사실상 전손이고 산지 3년 된 거라 취득원가 쳐도 7~800 나올 거라나봐


거기에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 차니까 차대차여야 되는데 자전거 측은 물상을 변제할 보험도, 능력도 없어서

우리쪽에서 일단 치료비와 상각비용을 전부 변제해야 된대


여기까지 얘기가 되는데 인간적으로다가 내가 이걸 다 뒤집어쓰기가 너무 억울하잖아

저기가 정방향 일방통행이었어도 그냥 차였으면 내가 사실상 7:3으로 피해자가 되는데

역주행한 차량이 무보험이고 자동차가 아니란 이유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게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감


그래서 CCTV 조사 요청했는데 이런거 사이클 타는 사람들 중에 차 모는 사람들 있을거 아님

본인들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