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닌 이상 재물손괴죄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뭐 보상이라도 받으려면 민사로 받아야 하는데 솔직히 절차도 ㅈㄴ 귀찮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 같고


그냥 보상 얘기 꺼냈는데 상대방이 배째라 그러면 보통상황에선 답 없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