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에 해당해서 신호를 지키는등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지켜야댐
근데 자전거 통행방법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보면
차도와 자전거전용도로가 구분되어 있을때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근데 여기서 ㅈㄴ 재밌는 사실
벌칙조항이 없다!!
그니까 제13조의2의 각 항을 위반하더라도
딱지 끊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는게 없다!!!
(물론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니 끼어들기 방법 금지, 지시위반, 신호위반등등은 다 적용받으니 무법자라는 말이 아님)
이거 맞음? 내가 방금 찾은거임
그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을때는 공도로 가면 안되는데, 공도로 가더라도 벌칙조항이 없기때메 의미가 없다~
물론 공도로 가다가 경찰공무원이 자도로 가라고 지시하면 그건 가야됨. 지시 안따르면 그건 벌칙 있음
맞음? 토론해보자
정정당당하게 팩트로 승부하지마라 선동과 날조로 승부보자!
자전거 전용도로 있음 거길가지 공도 안타지 ㅋㅋ
요즘 강화도 팩라땜에 이거 불타는중임ㅋㅋ
@향기네대디 불탈게 뭐가 있어 그냥 걔들이 미친거지 뭐
@구강조윤 ㅇㅇ 그니까 그건 제13조의2도 아니고 걍 교통방해죄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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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은 맞는데 벌칙이 없음ㅋㅋ 그게 웃김
물론 나는 개쫄보기땜에 자도 선호함
이것도 뭐 차로위반 머시기로 잡을라면 잡을수도 있다던데 아닌가?
아 그런가??
노뚝도 불법인데 벌칙없긴해
대신 사고나서 보험과실 물을땐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전거 규정은 많은데 어겨도 정작 벌칙은 없는게 웃긴 점임
벌칙이고 나발이고 사고 시 건수가 하나라도 잡히는 게 문제인 거임. 애초에 벌칙이 없으니 지키지 말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지정차로위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tnanuri&logNo=223660055117
벌점없이
과태료 만원인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