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에 해당해서 신호를 지키는등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지켜야댐


근데 자전거 통행방법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보면


차도와 자전거전용도로가 구분되어 있을때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근데 여기서 ㅈㄴ 재밌는 사실


벌칙조항이 없다!!

그니까 제13조의2의 각 항을 위반하더라도 



딱지 끊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는게 없다!!!

(물론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니 끼어들기 방법 금지, 지시위반, 신호위반등등은 다 적용받으니 무법자라는 말이 아님)


이거 맞음? 내가 방금 찾은거임

그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을때는 공도로 가면 안되는데, 공도로 가더라도 벌칙조항이 없기때메 의미가 없다~


물론 공도로 가다가 경찰공무원이 자도로 가라고 지시하면 그건 가야됨. 지시 안따르면 그건 벌칙 있음 



맞음? 토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