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고 멈춰있는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약 6초 가량 남았기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 앞으로 건너려고 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출발해서 자전거랑 부딫혔고, 자전거 탄 저는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에는 노부부가 타고 계셨는데, 살짝 넘어지셨습니다.

크게 다친건 아니여서 치료비 5만원만 받고 왔는데, 이 경우 보통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 왼쪽에 자전거 도로는 있긴했습니다.
거기로 못간 이유는 우회전 대기하는 자동차가 정차중이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접수 했으면, 노부부셔서 장기 치료 받게 될 경우에는 저도 치료비 등을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