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요 제가 보험 가입한게 없거덩요??
저는 국민건강보험료만 내요 
손해보험 실비 등등 이런거 아무것도 가입안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 받으면 되는건가여?

만약에 제가 1 상대가 9면 
치료비는 90%만 받는거 맞아요?
상대방 차는 자전거 핸들 고무부분만 살짝 
뒷좌석 손잡이 밑에 부딪혔어요. 
저도 상대차 수리맡기면 10%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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