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이란 본안 소송 판결까지 가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내 손해가 너무 심하니 저새끼 막아주세요
라는 요청으로
진짜 누가봐도 건쪽이 개억울할때 인용됨
본안소송의 승리가 확실시되거나
본안소송에 의하여 결과가 확정될때까지 손해가 현저할 경우
그리고 판결까지 기다리면 손해가 현저할 경우(보전의 필요성)은 솔직히 인정이 어려워보임 2년이나 지나서
그러면 문제는 첫번째 본안소송의 승리가능성
이러면 판사 눈에 그냥 50대50도 안됨
90:10 정도는 되어야 보통 인용됨
이새끼가 들고 튀었을거 같은데? 정도론 안됨
저새끼가 들고 튀었네 정도여야됨
진짜 p3랑 닼닼이랑 파일 코드 다 똑같은게 판사 눈에 보여야됨
그래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진짜 아메는 빼도박도 못하는 들고튄새끼들이란거고
인용이 안되어도 아메가 들고 튄게 아니란 것도 안됨(본안소송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기각되면 아메가 꽤 유리한 상태가 될것 같기는 함 미국 소송 등에서도
걍 겜이나 내놧으면좋겟다
맞말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