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df의 서버 제출 거부 및 디가우징은 사실인가?
X실장 넥슨 노조장 영상에서 재점화된 주장으로,
넥슨이 P3와 다크앤다커 개발 자료 대조를 위해 개인 서버 제출을 sdf 측에 제안했으나
sdf는 처음엔 동의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디가우징했다고 한다.
만약 sdf가 긴빠이범이 맞다면, 국내 재판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건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양측이 제출에 동의했다며 서명까지 했다는 문서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고,
특이하게도 증거인멸을 좀 더 부정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도우면 징계받을 정도) 미국 법정 문서에선 넥슨의 해당 주장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문서가 주장일 뿐 실존하지 않는다면 이는 넥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sdf의 유죄를 위해 다른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ad&no=165771
이러면 넥슨 고소장에서 아무것도 못믿지위쪽에 미믹이랑 레이스 몹은 위키페이지에서 이미지 가져왔는데케이브 트롤은 왜 어딘가에서 스샷 뽀려와서 합성한걸까?당시에 케이브 트롤에다가 저 에셋 적용시키려고 기획했던거 맞나?그리고 저기 합성된 이미지 언리얼 에셋스토gall.dcinside.com2. P3의 동일 몹들은 실제 개발하던 게 맞나?
미국의 DMCA 가처분 소송에서,
넥슨은 P3와 다크앤다커 양쪽에서 동일하게 쓰였다는 몹 모델링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몹은 넥슨, 아메 자체 모델링이 아니라 둘 다 에픽 스토어에서 돈 주고 산 에셋이다.)
문제는 고던 보스인 동굴트롤의 경우 P3에서 사용했다는 흔적 없이 단순한 몹 리스트와 에픽 스토어 에셋 스크린샷을 퍼온 사진이고,
좀비 모델링의 경우 P3라고 적힌 왼쪽은 다크앤다커 스크린샷, 오른쪽은 닼닼위키에서 캡쳐해온 사진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변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며,
100% 대깨 아메견 팬덤인 서양 커뮤니티 쪽에서는 위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넥슨의 중요 주장 중 하나인 "P3와 다크앤다커는 동일 게임"이라는 근거 중 하나가 설득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판사가 이 점을 지적할지, 한다면 변호사는 어떻게 변론하여 이 문제를 만회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3. 둘은 다른 장르인가?
이건 거의 99% 확실한 걸로 밝혀졌으니 생략함
아메가 가처분 문서에서 처음 지적한 내용인데
넥슨이 아메 가처분 재반박할때 해당 내용을 전혀 반박하지 않고 넘어감
+ 소송과 별개로 아이언메이스의 스폰서가 어디인가 보는 것도 재미있을듯
하이브IM은 투자 논의하다가 언론에 들통나자 발 뺐고
웹젠도 컨택했다가 파토났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대체 어떤 대기업이 겜 하나만 보고 한국/미국 소송비용이랑 개발비 대주고 있는지 ㅈㄴ 궁금함
또 논의점 있으면 댓글로 지적좀
방구석 판사, 아메 무료변호사, 지적 허영심이라는 말은 극찬으로 받아들이겠음
1번부터 sdf가 인정했는데 문서 없다고 불리하게 주장되나?
sdf가 인정한 건 디가우징이고,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임. 실제로 본인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건 국내법에서 증거인멸로 쳐주지 않음.
잼다
+ 압수수색 2차례 후 보완수사까지 2년째 진행 중이나 어떠한 소식이 없는데 여기서도 뭔가 밝혀지기를 기다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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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넥슨 재반박 뜨는거 기다리면 됨
재반박 필요X 이미 넥슨이 장르의 유사성을 들고옴ㅋ 너는 판결기다리면됨
장르의 유사성에 관해선 1. 닼닼과 P3가 다른 장르라는 정황이 몹시 많다. 같다는 정황은 거의 없다. 2. 장르의 유사성이라는 명목으로 제출한 에셋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3. 장르가 같다고 해도 긴빠이에 대한 충분한 알리바이가 없으면 표절이라 판결받기 힘들다. 로 정리해주고 싶음
증명해야되는건 넥슨 몫임
증명은 서로 해야지 무슨ㅋ 아메가 말하면 다 맞는거고 넥슨이 말하면 증명하세요. 아직 주장일 뿐입니다. 판결보세요. 이 염병만떠네
그럼 징징대지말고 아메가 증명할 거 들고 오면 됨
아메가 옳다며 징징대다 나더러 징징거린다 돌려 막으면 기분이 나이지디? ㅋㅋ
들고 올거 없지? 극찬으로 받아들일게 ㄱㅅㄱㅅ
내얘기 하나도 반박 안하고 말만 빙빙 돌리다 반박은 못하겠고 자기가 징징거린것도 사실이니 정신승리하겠다 선언하는거 고맙다. 내말이 맞는게 증명되네
디가우징 했다고 문서에 있다고 전에 이미 소장보고 가져왔는데 뭔소리를 하냐 첨부터 틀린소리하네 - dc App
sdf 녹취록 말하는거 아님? 그거 말고 상호 동의했다는 문서도 나옴?
https://m.dcinside.com/board/dad/165912
포렌식 방해하려고 정교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미 나오는데 뭔 넥슨 주장이 없어 - dc App
그게 디가우징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 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국 법상으로는 본인한테 불리한 요소는 당연히 숨기려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증거인멸한 걸로는 단순 혐의를 씌우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 비교하게 서버 주겠다고 서류에 사인까지 해놓고 말을 바꿔서 디가우징한 '정황'까지 같이 있으면 아메가 불리한 게 맞는거라고
근데 그 정황을 입증할 거라곤 넥슨 노조장 얘기밖에 없음, 거기다 미국 소송에선 제일 아메한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정황이 막상 미국 소송에서는 넥슨이 주장조차 안 했다고. 디가우징 이후 녹취록만 있고. 이해하심?
그리고 법정자료에 포함된 넥슨 정보관리지침 보면 이런 항목 있음 제 5 장 ㅣ 인적 보안 제 13 조 【 인사 변동 시 보안 】 5. 정보자산은 계약에 따라 상호 보관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반납하거나 중요정보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합니다.
'계약에 따라 상호 보관하기로 한 경우'를 넥슨이 증명할수 있으면 서류 가져오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한테 나 고소당하고 해고됐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개같이 파기하세요 라고 하지ㅋㅋ 내규상으로도 그렇게 되있는데
근데 그거 암? 넥슨 한국 가처분 문서에는 '서류에 사인했다가 물리고 디가우징했다' 그런 언급 자체가 없음ㅋㅋㅋ 미국 소장에만 아무근거 없이 한줄 있지
슬슬 불쌍하노
극찬 ㄱㅅ
밥이라도 먹고 해라 ㅠㅠ
판교장어타운 회식하고 와서 배부르다이기
방구석 잼민이구나
ㄹㅇ 겜에 광신도가 되면 현실이 안보이게 되는구나
하드 까자는건 사인하자마자 ㄴㄴ 해버려서 에초에 문서가 없는데 뭔소리임 누가보면 몇일 있다가 ㄴㄴ 한줄알겟다 그자리에서 바로 ㄴㄴ 박아서 문서가 없는거임
사인을 했는데 ㄴㄴ해서 문서가 없다는건 뭔소리임?
일론머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