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df의 서버 제출 거부 및 디가우징은 사실인가?


X실장 넥슨 노조장 영상에서 재점화된 주장으로,


넥슨이 P3와 다크앤다커 개발 자료 대조를 위해 개인 서버 제출을 sdf 측에 제안했으나


sdf는 처음엔 동의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디가우징했다고 한다.


만약 sdf가 긴빠이범이 맞다면, 국내 재판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건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양측이 제출에 동의했다며 서명까지 했다는 문서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고,


특이하게도 증거인멸을 좀 더 부정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도우면 징계받을 정도) 미국 법정 문서에선 넥슨의 해당 주장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문서가 주장일 뿐 실존하지 않는다면 이는 넥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sdf의 유죄를 위해 다른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ad&no=165771

이러면 넥슨 고소장에서 아무것도 못믿지위쪽에 미믹이랑 레이스 몹은 위키페이지에서 이미지 가져왔는데케이브 트롤은 왜 어딘가에서 스샷 뽀려와서 합성한걸까?당시에 케이브 트롤에다가 저 에셋 적용시키려고 기획했던거 맞나?그리고 저기 합성된 이미지 언리얼 에셋스토gall.dcinside.com


2. P3의 동일 몹들은 실제 개발하던 게 맞나?


미국의 DMCA 가처분 소송에서,


넥슨은 P3와 다크앤다커 양쪽에서 동일하게 쓰였다는 몹 모델링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몹은 넥슨, 아메 자체 모델링이 아니라 둘 다 에픽 스토어에서 돈 주고 산 에셋이다.)


문제는 고던 보스인 동굴트롤의 경우 P3에서 사용했다는 흔적 없이 단순한 몹 리스트와 에픽 스토어 에셋 스크린샷을 퍼온 사진이고,


좀비 모델링의 경우 P3라고 적힌 왼쪽은 다크앤다커 스크린샷, 오른쪽은 닼닼위키에서 캡쳐해온 사진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변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며,


100% 대깨 아메견 팬덤인 서양 커뮤니티 쪽에서는 위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넥슨의 중요 주장 중 하나인 "P3와 다크앤다커는 동일 게임"이라는 근거 중 하나가 설득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판사가 이 점을 지적할지, 한다면 변호사는 어떻게 변론하여 이 문제를 만회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3. 둘은 다른 장르인가?


이건 거의 99% 확실한 걸로 밝혀졌으니 생략함


아메가 가처분 문서에서 처음 지적한 내용인데


넥슨이 아메 가처분 재반박할때 해당 내용을 전혀 반박하지 않고 넘어감





+ 소송과 별개로 아이언메이스의 스폰서가 어디인가 보는 것도 재미있을듯


하이브IM은 투자 논의하다가 언론에 들통나자 발 뺐고


웹젠도 컨택했다가 파토났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대체 어떤 대기업이 겜 하나만 보고 한국/미국 소송비용이랑 개발비 대주고 있는지 ㅈㄴ 궁금함




또 논의점 있으면 댓글로 지적좀


방구석 판사, 아메 무료변호사, 지적 허영심이라는 말은 극찬으로 받아들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