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쓴 게임계 저작권분쟁 사례 정리한 기사임
이번 사건이 저작권 분쟁은 아니지만
두 게임 유사성이 넥슨이 내세우는 핵심 정황증거라서 이번 재판에도 적용될것 같아서 가져와봄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97159
요약 (+사견)
게임 기획에서 개별 요소의 조합을 창작물로 판단한 2019년 팜히어로 사가 사례를
게임 기획을 창작물로 보는 전향적인 판례로 평가하는데,
이전 분쟁에서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주로
'기존에 시장에 퍼진 게임과 구분되는 개성이 없다면 저작권이 없다' (부루마블 사례) 였으나
팜히어로 사가 사례에선 반대로
그렇다면 '기존에 퍼진 게임과 구분되는 개성이 있다면 게임 기획에도 저작권이 있다' 라고 본것.
P3와 닼닼에서 겹치는 부분, 다른 부분이 기존에 퍼진 게임과
얼마나 유사하거나 구분되는지, 또 얼마나 핵심에 닿아있는 부분인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판사가 고민하게 될듯.
그리고 에셋스토어에서 구매한 에셋으로 인한 유사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새로운 기준이 나올듯함.
그리고 캐릭터(일러스트) 저작권 분쟁에서도
'기존에 시장에 퍼진 캐릭터로 흔히 사용된 표현이라면'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봤음.
(아래쪽에 해당 사례 이미지 있음)
팜히어로 사가 판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12095
대법원 2017다212095 - CaseNote대법원 2017다212095 - CaseNotecasenote.kr
내가 저번주부터 말했잖아 코드다른데 저작권침해 된 사례 1개도 없다고 ㅇㅇ
재판은 저작권이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걸린거임
근데 이게 거의 첫사례라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긴해
부정경쟁 방지법보다 저작권 침해쪽이 더 까다롭게 따져 사례마다 다르긴 한데 닼닼 P3 재판처럼 저작권침해가 성립이 안되면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저작권쪽으로는 아예 손 쓸 수가 없음
오호 덕분에 더 맘 편히 기다릴 수 있겠다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