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공한 갤러있음 좀 더 명확한 안내 부탁하는데..

 

공공장소에서 행해진 행사에 참여한 경우, 내가 그 행사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그것을 이미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기준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음.

예를 들어. 시위, 집회에 참가하다가 내얼굴 대빵 크게 신문에 나도 초상권 침해로 인정 안됨..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찍어서, 상업적 용도로 쓰지 않은이상 문제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전공 갤러 있음 추가 설명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