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범죄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였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모욕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여 저희 사무실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악성 게시글이나 악성리뷰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도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거나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기재된 글을 통해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특정성도 인정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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