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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씨발 ;;;



"여성 1만명과 성관계 하늘의 명령"…JMS 정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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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 가처분 기각으로 가까스로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의 과거 성범죄 전말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넷플릭스는 3일 신을 사칭한 4명의 인물과 그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공개했다. 자신을 신이라 칭한 정명석,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의 실체와 피해자들 생생한 증언을 담아냈다.

1화는 정명석 총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홍콩 출신 메이플이라는 여성의 폭로로 시작된다.

자신의 이름, 얼굴, 목소리를 모두 공개한 채 인터뷰에 나선 메이플 씨는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다"며 어렵사리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정명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폭로를 앞두고 메이플 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들로부터 미행을 당했으며, 폭로를 만류하는 이들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메이플씨의 동의로 공개된 사건 당시 녹음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정명석은 흐느끼며 대답조차 못하는 메이플씨를 향해 "꽉 껴안아 줘", "히프 크다", "X 나왔어? 나는 한 50번은 X 거 같아" 등의 발언을 했다.

메이플씨는 인터뷰에서 "너무너무 변태적이었다. 더러웠다"며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불렀다. 제가 이렇게 당하는 거 도대체 뭐냐고"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영상에서 과거의 정명석은 신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하느님까지 볼 필요 없잖아", "1945년이나 1946년생에서 메시아가 결정된다. 내가 45년생이예요"라며 신을 자처하는 모습이었다.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과거에 정명석은 이렇듯 자신을 신 또는 메시아라 칭하며 젊은 여성들을 자신의 신부인 '신앙 스타'로 뽑아 관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1999년 JMS를 탈퇴한 목사들의 진정서에 따르면 정명석이 "1만명의 여성을 성적 관계를 통해 하늘의 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늘의 지상 명령"이라고 주장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다큐멘터리 1~3화에는 정명석의 과거 성범죄 및 도피 전력과 피해자들의 증언, 해외로 도피한 그를 붙잡기 위한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고군분투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정명석은 지난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정명석은 출소 후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등을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명석이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명석은 자신이 피해자를 전혀 세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MS 측은 지난해 10월 4일 정명석이 구속된 당시 입장문을 내고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한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이후의 수사나 재판에서 계속 다투게 된다"며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사항들이 많으며,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갈 우려도 없는데 영장을 발부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 총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향후 진행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개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JMS는 넷플릭스의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면서 어렵게 공개된 것.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MS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지난달 17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JMS 교주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