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가 아니라 과로사였노 ㅋㅋㅋㅋㅋㅋㅋ
- 속보] 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가능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 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됩니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 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입니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 시간은 11.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됩니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립니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 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입니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 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합니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당과 정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됩니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 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입니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 시간은 11.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됩니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립니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 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입니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 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합니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당과 정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두창에걸려서 제대로 생각을 못하나보지 ㅋㅋㅋㅋ
그러네 연간근로시간이 줄어드니 총임금이 줄어드네
이래서 ㅉ - dc App
좆팔육 세대를 80살 90살까지 굴릴 생각이면 또 모를까, 인구절벽은 이미 왔고, 좆팔육은 은퇴해야 해서 일할 사람 없어질텐데 저 법이 이렇다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어차피 한국은 일본 따라간다면서. 지금 일본도 노동자가 사용자 가려가면서 취업하고, 사용자는 노동자들한테 자기네 회사 와달라고 되레 PR을 하는 수준인데 굳이 69시간 할 필요 없이 52시간 제도에서 노동자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는 게 오조오억배 낫지 않겠나 ㅋㅋㅋㅋ
이새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아예 전무하다니깐ㅋㅋㅋ
윤두창 각하 고맙습니다 씨발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 두 창
차라리 안락사하게 해줘 ㅋㅋ
주69시간은 일주일 내내 몇시간을 쳐 일해야하는거노 ㅋㅋㅋㅋ
어차피 저 장기휴가 유급휴가 아님??? 해고해도 그돈은 토해내야할텐데 - dc App
최저따리 인생들만 ㅂㄷ대는거 개웃기노 이기!!! ㅋㅋㅋㅋㅋㅋㅋㅋ
장기휴가 (책상치움)
ㅂㅅ들인가 지들이 좋다고 찍어놓고 욕허네 ㅋㅋㅋㅋ 선거전부터 시간물란다고 했는데?
???:뻘갱이들의 선동이라고!!!
???:사실은 이렇습니노!
씹 두창
12시간 근무 ㄷㄷ 점심시간 저녁시간 무급으로 1시간씩 더 직장에 있게되니 하루에 14시간을 직장에서 ㄷㄷ
난 캐나다에서 37.5시간하면서 월 500버는데 한국은 거꾸로 돌아가네..너무 안타깝다..적응하기 힘들지만 끝까지 이악물고 캐나다에 살아야할듯 - dc App
애초에 한국 돌아오는건 악수임 출산율 꼬라박고 죽어가는 나라에 돌아와서 거지 될 이유가 없자너
조선인의 과로사...
안락사를 바란 조선인의 잘못...
애미 ㅋㅋ 조선소는 살리겠네 - dc App
아니 회사를 안다시는 분이 적은 글인가?? 최대69시간이라고!! 야근해서 돈 벌게해준다는 거잖아ㅋㅋㅋㅋ 야근 안하고 싶으면 안하면 되지
좆선회사 유권해석 좆대로하고 돈안주고 일만 좆빠지게 시킬 헬피엔딩이 눈에보이는데?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거구나? 사무실에서 이쁨 받겠네? ㅋㅋㅋㅋ
추가근무이후 휴가가 필수인상황이면 조삼모사 수준이지 근로자입장에서 근로시간증가로 임금많이 받는다 생각하지만 근로환경 난이도와별개로 총 근로시간은 줄어든상태로 총임금이 줄어들게됨
100km달린다면 기존 100km 2시간걸렸고 2시간 임금을받았다면 개편 100km 1시간걸리고 1시간 임금을 받는거임 필요한구간에 확실하게 빨리달리면 도착도 빨리하게됨 효율이 좋아지고 임금지불이 줄어들게되니 사용자는 대만족하게됨
???: 돈 벌게해준다는 거잖아ㅋㅋㅋㅋ 라고 말하는 이 병신은 먼소린지도 모를텐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 ㅗㅜㅑ
이대남이 해냈노
69시간 이후에 장기휴가를 준다고하는게 진짜 말이 1도 안되는게 애초에 사람을 안써서 69시간을 넘기는건데 내가 넘은거면 내 옆사람도 넘은거야 그러면 우리팀 전체가 장기휴가라는건데 그러면 누가 업무대응하냐?
조빠지게 일하다가 어디 잘못돼서 쓰러져가지고 퇴사한다? 그럼 남은 인원들 쉬지도 못하고 땜빵하다가 못버티고 줄퇴사 ㅋㅋㅋ 개같이 멸망ㅋㅋㅋ
69시간 일하는건 가능해도 장기휴가는 진짜 개씹소리임
어차피 애 안깔거면 일이라도 하라는 빅픽쳐노 ㅋㅋㅋ
윤두창은 이걸 또 빨고 앉았다 버러지 같은 것들
이래도 지지할거야?
회사안다니는 좆대남만 가득하나 디시 댓글 레전드다 ㅋㅋ
하루종일 일만하라고? ㅇㅋ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씨발 연애결혼육아는 어떻게 해? ㅋㅋ
월급쟁이가 주제도 모르고 결혼 ㅉㅉ
주80시간 입갤 평생 공장에서 썩어라. 난 워라벨 즐길테니
디시에서도 여론이 이런데 끝까지 쉴드치는 통베충새끼들은 머고 ㅋㅋㅋ
한국에선 이게맞음 - dc App
근데 안지켜질건 다들 확신하잖아ㅋㅋ 조선에선 유연성을 주면 안됨
씹두창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당연히 희생해야지?ㅋㅋㅋㅋㅋㅋ
평균도르 씨발년들은 3일 1끼 1만칼로리 먹으면서 일하면 인정한다ㅋㅋ
이대남이새끼들만 ㅈ댓노 ㅋㅋ 좆팔육들은 곧 은퇴하거나 높은직급이라 일 저정도로안함 ㅋ 틀구이들은 국민연금받는중 ㅋ 일하는건 정작니들인데 니들이 뽑은거임 ㅋ
이대남이새끼들만 ㅈ댓노 ㅋㅋ 좆팔육들은 곧 은퇴하거나 높은직급이라 일 저정도로안함 ㅋ 틀구이들은 국민연금받는중 ㅋ 일하는건 정작니들인데 니들이 뽑은거임 ㅋ
이대남이새끼들만 ㅈ댓노 ㅋㅋ 좆팔육들은 곧 은퇴하거나 높은직급이라 일 저정도로안함 ㅋ 틀구이들은 국민연금받는중 ㅋ 일하는건 정작니들인데 니들이 뽑은거임 ㅋ
이대남이새끼들만 ㅈ댓노 ㅋㅋ 좆팔육들은 곧 은퇴하거나 높은직급이라 일 저정도로안함 ㅋ 틀구이들은 국민연금받는중 ㅋ 일하는건 정작니들인데 니들이 뽑은거임 ㅋ
의도는 나쁘지 않은데, ㅈ소기업에 신뢰감이 없어서...
좆소기업 구인난 심화 정책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윤두창이 ㄹㅇ 나라 조지는 중
왜 윤두창 뽑은 저능아들 때문에 멀쩡한 사람까지 고통 받아야 하나
윤두창 뽑은 새끼들은 죽어라 좀
저출산 때문에 노동력 줄거 대비해서 윤각하가 만든 정책인데? 이대남들 꼬우면 애를 많이 낳았어야지 ㅉㅉ
어차피 좆대남 거북유방단 새끼들은 인터넷에서만 아가리 털지 실제로는 투표 한적도 없잖아 ㅋㅋㅋㅋ - dc App
조센징은 일>밥>잠 이것만 무한반복시켜야함
포괄임금제부터 때려부수고 시급으로 따진 뒤에야 할 일이지 뭐하노 ㅋㅋㅋㅋ
지금부터 조센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을 사랑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어쨋든 감사합니다. - dc App
주52시간이 안지켜졌으면 주69시간에 장기휴가도 안지켜짐 ㅇㅇ
진짜 조선족들이라 이해가 안되는건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제한 늘리면 본인들도 동일월급에 무조건 17시간 더 일해야하는 걸로 착각하는거임?? -ㅋㅋ 진짜 지능 미쳤다
회사에서 그렇게 시키던데? - dc App
안 시킬거 같냐?
병신들임ㅋㅋ 노동청이 안오는 음지에 있나봐 - dc App
월급받는 노예들은 인생ㅈ망했으니 각오해라 - dc App
어차피 좆소는 52시간도 안지킨다 칼퇴직군 공무원 공기업 쓰레기들 선동작작해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때 했어야지 이제와서 왜 징징거림?
ㄹㅇ이게맞지 이 기사보고 윤카 지지 더욱 굳건해짐
니들이 주69시간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중소사장님들도 69시간 굴려먹는것만 눈에 들어오실듯ㅇㅇ;;ㅋㅋ
개좆소에서 장기휴가같은소리하네ㅋㅋㅋㅋㅋ개씹두창
응탈조센했어ㅋㅋㅋㅋㅋ
좆소사장들 벤츠가 마이바흐로 사장마누라 아우디가 벤틀리로 바뀌겠노 ㅋㅋㅋㅋㅋ 빽없는 평범한 조선청년들은 이민이 답이다
헬조선은 한정된 장소가 아니다. 한국인들이 만들어가는 곳이 헬조선이니까, 한국인이 이민 간 나라가 어디든지, 한국인이 그 나라까지 또 ㅈ같은 나라로 바꾸는거임. 그러니까 한국인이 외국으로 이민가면 안되고 한국에다가 한국인들을 격리시켜 둬야한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지가 기업주가 아닌데 저런거 옹호하는 새끼는 그냥 뒈지시길 씨발ㅋ
제대로 쓸 직종이 있나 한철만 일하는거아니면
그 한철만 빡세게 굴러가는 직종을 위해 바뀐거지. 노동 유연성문제에 도움이 되긴할걸
근로기준법은 법을 건드리는 것보다도 단속과 적극적 감시가 우선 같은데.
국회에서 통과못하면 나가리 아님? - dc App
응 개조센은 대기업도 무조건 연장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여기 실붕이들은 일 안해서 상관 없잖아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병신아 고용인들은 무조건 법정한도까지 꽉꽉채우려고하지 ㅋㅋ
그럼 이젠 69시간하고도 열정페이시키겟노 ㅋㅋㅋ
최저임금은 最低로 줘야 할 임금이란 뜻인데 네말대로면 고용인들은 죄다 상식인이라 무조건 최저임금보다는 더 주겠네? 사회를 엄청 얕보노 ㅋㅋ
법이 정한 하한치를 상한치마냥 주는 나라에서 법이 정한 상한치를 하한치처럼 안 쓸 거라 생각하다니 ㅋ
와… 이번달 탈조선인데 기분 좋노… 화이팅들 하쇼… - dc App
윤두창 씹새끼 쳐뽑은 좋빠가들은 나가 디지세요
글로리 글로리 두창 - dc App
주69시간 일 시키고 피로감 누적시키다가 삐끗해서 산재당해 뒤지면 개인의 안전부주의 탓으로 돌리겠지? 정말 눈에 선하다 ㅋㅋ
육아휴직 눈치봐야하는 직장이면 장기휴가 줄 리 없고, 69시간으로 근무시간 늘린만큼 사람 줄이거나 신규채용 줄일 거고, 야 직장인이고 백수고 난리나겠네 ㅋㅋㅋ
안락사는 편안하게 죽게해주는건데
법을 안지키는게 문제면 법을 지키게해줄 것을 요구해야지 그냥 하지마라 ㅇㅈㄹ ㅋㅋㅋ 그냥 평생 노예로 살다 뒤져라 병신년들아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근로시간 단축 기제인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한다.
진짜 시급 다 쳐주는거 맞을지? 모르겠네
적어도 우리 20대 mz세대는 이재명 좋아해야한다. 우리 20대 mz를 챙기고 민생 돌보는게 이재명씨임!~~
ㄹㅇ
알바 최저 임금도 안지키는 세상에 저딴게 지켜질 것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