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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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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일본의 배상 문제는 이미 1965년에 다 해결이 됐다는 사실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한일 양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때 국가 대 국가로서 돈을 받음으로써 모든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은 맞다. 단지 거기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주체가 일본이 아닌 한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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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회의록 내용이다. 일본은 국민감정 문제 때문에라도 개개인에게 배상하고자 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대신 한국은 국가 대 국가로서 돈만 주면 개개인에게는 우리가 알아서 지불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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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덩어리로 일괄적으로 해결된 것이고, 따라서 이후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는 것은 한국이다


이러한 사실을 당시 한국 정부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더 이상 강제징용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가 간의 조약을 무시하고 떼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까지의 설명으로 일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고 한국이 대신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안 한 건가?'


아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5년에 이미 1차적으로 배상을 했으며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도 다시 배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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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과 문재인도 참여했던 민관 공동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됐다고 결론 내리고 정부 예산으로 배상을 했다




그런데 왜 최근 다시 강제징용 배상이 문제가 된 것일까?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또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그걸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가 됐든 간에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 안에서 해결할 일이라는 것이다. 국제법과 국제 조약을 무시하고 일본에게 또 달라고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요약)


1. 일본의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 이후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한국이 가지고 있다


2. 한국 정부도 이미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했다


3. 배상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든, 아니면 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일본이랑은 상관없이 어디까지나 한국 안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일본 "강제 징용과 위안부는 새빨간 구라"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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