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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시청 간부가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6일 브로커 A씨의 자택과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18년 건설업자 B씨의 사주를 받고 진주시청 전 간부 C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검찰은 C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B씨가 2018년 11월쯤 A씨를 불러 진주시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C씨에게 매달 1000만원을 전달하라고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2019년 7월까지 8개월간 총 8000만원을 A씨에게 주었으나 C씨에게 전달된 금액은 2100만원이라고 한다. 뇌물 전달 과정에서 수천만원이 사라지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당초 검찰은 C씨가 8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으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C씨가 300만원씩 7회에 걸쳐 총 2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뇌물이 전달된 시점 전후로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진주시로부터 총 1억5430만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C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매달 1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씨에게 뇌물로 전달될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C씨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별다른 해명을 내놓기 어렵다”며 “(검찰)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