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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밭에 드론연습장 같은 농업외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빼박 농지 불법전용임. 농막 자체가 농지가 아니면 허가가 안나므로 빼박 불법.

2. 드론연습장도 불법인데 거기에 고양이축사까지 만든다고 함. 불법 위에 불법을 쌓으시려는 횐님.

3. 야생동물인 뱀을 임의로 구제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유도함. 이는 야생생물보호법 8조2항3호의 야생동물에 대해 도구를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함.





참고로 현재 횐님의 농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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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없는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