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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공격 감지하고 재빨리 디펜스한 시어머니.

그리고 부들대는 노괴들 ㅋㅋㅋㅋㅋㅋ


너는 엄마 평생 모셔라 ㅋㅋㅋㅋ



결혼을 앞두고 임신한 여성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한 뒤, 수술 후 한 달도 안 돼 파혼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부당한 약혼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일방적 파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비 시댁에서 예물로 고가의 차량과 생활비를 요구했고, A씨는 3억원 상당의 차량과 생활비 400여만원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