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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5년 내 처분해 절세 효과 극대화
비과세, 장기보유 혜택 받아
18억 차익 양도소득세 8000만원 추정


배우 손예진이 10년 이상 보유한 강남 고급 빌라를 매도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시세 차익은 18억원이다. 지난해 배우 현빈과 결혼한 손예진은 1가구 2주택이 돼 높은 금액의 양도세를 부담해야했지만, 오랜 기간 거주한 빌라를 팔아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 손예진은 지난 2008년 30억원에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빌라를 지난달 18일 48억원에 팔았다. 이 빌라는 2008년 준공된 곳으로 삼성동 고급 빌라촌에 위치해있다. 전체 14가구 뿐이며 배우 송혜교 등이 보유한 곳으로도 알려져있다. 손 씨가 매도한 호수는 전용 211.2㎡이다. 손 씨가 판 주택의 매수자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기업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씨는 이 거래로 1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결혼으로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된 상황을 고려하면 중과세 등이 부과돼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배우 현빈은 2021년 경기도 구리 아치울 마을에 있는 워커힐 포도빌 펜트하우스를 48억원에 매입한 상태다.

다만 손예진-현빈 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주택 하나를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12억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손 씨의 경우 강남 빌라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 상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받을 수 있어 손 씨의 빌라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세무사는 “공제나 비과세 혜택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세무사 역시 “세무 쪽 조언을 충분히 받고 진행한 거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로 손 씨가 부담 해야할 양도소득세는 8000만원대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