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한동은 이번에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

※현 국가배상법은 베트남전 파병 시기에 도입된 것임.















둘째







브리핑 발언

첫째 국가배상액수 산정시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현재는 국가의 과오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적은 액수의 국가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배상액의 산정 시에 병역의무 대상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복무기간 만큼은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 기간을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동료시민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도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제39조 2항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의 산입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액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이해어려운 야붕이를 위해

현재, 남학생과 여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적은 액수의 국가배상을 받게 되어있음 

예)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은 5억1천334여만원이지만,  18개월의 군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아는  4억8천651여만원으로 2천682여만원 적어짐

이유는 국가배상액의 산정 시에 병역의무 대상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복무기간 만큼은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 기간을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 하고 있기 때문임

차별의 폐지하고 이걸 평등하게 고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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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병역의무대상 남성의 불이익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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