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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특정성별에 대한 보호 및 권익향상 명시된 조항만 세개임 ㅋ

왜 남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없고
국가는 남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읺아도 되고
부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거냐?

힘 약한 남성이나 홀아비가정은 어쩌라고 저런 조항을 만든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건가....



제39조 보면 병역의 의무는 현재 남자만 지는데
"모든국민“이라는 문구는 빼고 ”모든남성“해도 되지 않음? 그럼 너무 대놓고 차별하는거라서 모든국민으로 한건가?
그리고 남자 강제징병 자체가 이미 특정성별에 대한 차별이고 불이익인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국가의 기틀인 헌법이 이런데
이런 나라에 너의 삶을 바치고 싶더면 말리지 않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