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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이지만 IS 조직원이 테러위험 있다가 판단해 법적 처벌 감수하고 신고했으며
그 대가로 벌금 3000만원 내고 임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은 출입국 사무소에 비자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지만
임시비자 기간이 끝나자 보복 위협을 받는데 근거가 모자라다고 판단, 비자 연장을 거부해서 행정소송이 일어남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은 국정원같은 전문 조사기관의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되더라도 다시 정식으로 비자 받아서 들어올수도 있기때문에 기각한다고 함

현재 외국인은 바로 항소하고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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