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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일이 반박했습니다.

2. "어트랙트가 9,000달러(한화 1,200만 원)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입니다." (안성일)

3. 요약하면, 어트랙트가 9,000달러를 주고 저작인접권을 샀다는 겁니다. 

4. 안성일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5. "인접권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안성일)

6. 당연한 소리를… (길게도) 덧붙였습니다. 혹시,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7. 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했습니다.

8. "음반 제작자가 작곡가에게 돈을 주고 인접권을 사는 건가요?" (디스패치)

9. "저작인접권은 제작자가 갖는 권리가 맞습니다." (음저협)

10. 네! '큐피드'의 인접권은 당연히 어트랙트에 귀속됩니다. 

11. 안성일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2.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성일) 

13. 그런데 어트랙트가 9000달러를 주고 자신의 권리(인접권)를 획득했다?

14. 빌보드 핫100 진입만큼 놀라운 궤변입니다.


15. 안성일의 반박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6.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보유했습니다." (안성일)

17. 안성일은 저작권 양수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18. 단, '어트랙트'의 돈으로 산 건 아니랍니다. 

19. 돈의 출처가 문제의 본질인가요?

20. '디스패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21.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모션을 안성일에게 맡겼습니다. 

22. 즉,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23. 아니,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용역업체에 가깝습니다.


24. 그런데 안성일은 기망했습니다.

25.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이 나눈 대화입니다. (2023.04)

전홍준 : 시안, 저작권료 어마 무시하게 나오겠네요. 축하합니다.

안성일 : 저 소수쩜 지분이라 별거 없어요.

전홍준 : 아이고, 다음부터는 많이 해요. 작사에.

26. 안성일은 '시안'이라는 활동명으로 편곡에 참여했습니다. 

27. 전홍준 대표는 대박을 축하했습니다. 

28. 안성일이 손사래를 칩니다. 

29. "소수쩜 지분이라 별 거 없어요!" (안성일)


30. '큐피드' 저작권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31. 시안(안성일) 28.65%, 더기버스 66.85%, 백 모씨 4%, 송자경(새나) 0.5%

32. 멤버 새나의 지분이, (안성일의 표현대로) '소수쩜'입니다.

33. 참고로, 백 씨는 '더기버스' 직원입니다. 작사에 참여했다며 4%를 챙겼습니다.

34. 안성일의 거짓말, '육성'으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5. 다음은, '디스패치'가 입수한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의 통화(4월)입니다. 



전홍준 : 오늘 투자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전홍준 지인)'야 너가 외국에서 곡 샀다고 했잖아.' '어.'라고 했더니 저작권 협회(에) 얘네들이 내가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조사를 했는데. 안성일, 시안(SIAHN)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안성일 대표인데. 외국 작곡가 이름이 없으니까 확인차 전화가 온 거예요

안성일 : 아, 퍼블리셔 등록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전홍준 : 그게 왜 지금 안 돼 있는지..

안성일 : 그게 다 올라가면 퍼블리셔 이름으로 등록이 다시 다 옮겨지는 거죠

전홍준 : 지금 두 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안성일 : 1집 때 거요?

전홍준 : 아니, 이번에 Cupid

안성일 : 그건 3개월 걸려요

전홍준 : 아, I'm so sorry. 내가 알아야지 답을 해주니까

안성일 : 저는 국내 저작자잖아요?

전홍준 :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거고?

안성일 : 왜냐면 안 그러면 대표님이 인지 신청을 못 하잖아요?

전홍준 : 그렇지, 우리가 10,000불 주고 산 거 영수증 있죠?

안성일 : 당연하죠

36. 안성일이 말한 3개월은, 이미 훌쩍 지나갔습니다. 

37. '디스패치'가 문제를 제기하자, 안성일이 (영어를 써가며) 급히 반박했습니다.

38.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9.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에겐 왜 "3개월이 걸린다"고 말한 걸까요? 

40. 안성일의 말과 행동이 기망에 가까운 이유입니다.

41. '디스패치'는 스웨덴 작곡가 3명에게 DM을 보냈습니다.

42. 거래 시점, 비용, 조건 등을 상세히 물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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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안성일의 꼼수…저작권자 바꿔치기 녹취



전홍준 : 오늘 투자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전홍준 지인)'야 너가 외국에서 곡 샀다고 했잖아.' '어.'라고 했더니 저작권 협회(에) 얘네들이 내가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조사를 했는데. 안성일, 시안(SIAHN)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안성일 대표인데. 외국 작곡가 이름이 없으니까 확인차 전화가 온 거예요

안성일 : 아, 퍼블리셔 등록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전홍준 : 그게 왜 지금 안 돼 있는지..

안성일 : 그게 다 올라가면 퍼블리셔 이름으로 등록이 다시 다 옮겨지는 거죠

전홍준 : 지금 두 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안성일 : 1집 때 거요?

전홍준 : 아니, 이번에 Cupid

안성일 : 그건 3개월 걸려요

전홍준 : 아, I'm so sorry. 내가 알아야지 답을 해주니까

안성일 : 저는 국내 저작자잖아요?

전홍준 :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거고?

안성일 : 왜냐면 안 그러면 대표님이 인지 신청을 못 하잖아요?

전홍준 : 그렇지, 우리가 10,000불 주고 산 거 영수증 있죠?

안성일 : 당연하죠


디스패치, 핖 저작권자 바꿔치기 녹취 올라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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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https://youtu.be/92ocHqc8Mv0

중립의견) 현직 변호사가 본 이번 소송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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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1. 음반·음원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점

정산 과정의 문제가 있을 때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산 과정의 문제로 정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나), 정산 과정의 문제가 소속사의 의도하에 혹은 상당히 중대한 책임이 있을 정도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것,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소속사 연예인들의 정산 과정 요청에도 제대로 수정되지 않을 것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단순히 "정산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 근거가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정산 과정의 문제가 어트랙트의 책임인지도 불분명하지만(물론 더기버스의 귀책으로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해도 어트랙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책임이 있다 해도 이것이 의도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즉,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어트랙트의 고의 등이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고 이후 별다른 피해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근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2. 투자금 60억 원이 피프티피프티에게 사용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하나


어트랙트가 투자 받은 금원이 반드시 피프티피프티에게 직접적으로 전부 사용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피프티피프티만을 위해서 어트랙트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즉, 어트랙트의 설립 목적 자체가 피프티피프티만을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즉, "네가 받은 투자금 나한테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위반이야"라는 주장을 하려면 해당 투자금이 나(피프티피프티)에게 사용될 의무가 소속사에게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상황인지는 ...

또한, 투자금을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어트랙트가 회사를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는 등 백그라운드 활동을 하는 것도 투자의 방식이라 볼 것인데(즉, 반드시 특정 형태로 유형화하기 어렵다)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단지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정도의 사유로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타당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의심스러워 고소하려 한다"라는 것과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재 전홍준 대표에게 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꼭 반드시 범죄가 성립해야만 부당한 구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의심만으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한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유사 사례들이 발생할 위험성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위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살펴볼 수 있는데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정말로 좋지 않았음에도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혹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일정을 잡고 진행시켰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위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멤버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멤버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필요한 케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의무 위반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정리하자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 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4.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


개인적으로는 이 주장이 과연 본 사건에서 나올 타당한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의 부족이 문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예인이 활동하려면 이 정도 자원에 대한 지원은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해도 자원의 부족으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큰 피해나 손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예 기획사는 어떤 연예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지, 소속 기획사의 규모, 설립 경위, 활동 내용 등에 따라 해당 소속 연예인을 지원하는 방식과 물량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대기업 연예 기획사들과 비교하여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치 스타트업에 참여한 사람이 "애플과 같은 지원이 없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https://hyokang.tistory.com/150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간 사건과 관련한 3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들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149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앞선 글에서 살핀 듯이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이기든 지든 손해가 hyokang.tistory.com https://hyokang.tistory.com/148 피프티피프티가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피프티피프티가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인 어트랙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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