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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만간 경찰만 할 수 있던 수사 일부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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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완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된다.

사건수리 이후 1개월 이상이 지난 사건이나 검경 간 사전 합의가 있었던 사건의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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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이 재수사를 불이행할 시 검찰이 대신 수사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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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한은 문재인 정부 말 검수완박으로 대폭 축소됐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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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행령으로 중요 사건의 수사를 가능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을 조금씩 다시 늘려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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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이 예전보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복구가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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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누군가의 종결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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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반응은 엇갈렸다.

수사종결권이 축소됨에 따라 반발이 일어났기도 하고, 경찰의 과도하게 늘어난 업무량의 경감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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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시행령 통치” 라며 비판의 입장을 내보였다.




아니 시발 누구보다도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새끼들은 너네 아니었나....??

너네는 제발 꼭 범죄피해 연루되어도 검찰 도움은 절대 받지 마라....